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0.02.17. 조회수 3041
정치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의 임명동의안 처리 역시 인사청문 회를 통한 검증과정을 거치지 않고 국회표결을 통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민의 견 수렴을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모든 국민은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 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지명할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최종영 지명자의 경우, 법원 행정능력과 과거 법적판단에 큰 결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실무형으로 기대는 할 수 있다. 이미 거론되었던 다른 후보 자들에 비해 사법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이라는 개혁성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평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과연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93년 법원 행정처장 재직시 '사법개혁'을 주도하면서 영장실질심사제 도 입 등 부분적인 성과도 없지 않으나 사법시험제도 및 법관임용제도 개선, 법 학교육제도 혁신, 법조일원화 문제, 법원인사 제도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확 대 등 본질적 사법개혁 내용은 법조기득권과 이기주의적 태도에 의해 좌초시 켰던 것을 상기할 때 향후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의 경우 법률적 지식과 회계능력 등을 갖추 었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지향형의 인물이라는 점에서 인사청문회 절차 가 반드시 요구된다. 5, 6공시절 대검 중수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민주화 인사에 대한 강력한 법집행 등을 통해 출세가도를 달리며 결과적으로 권위적 정권의 존립에 기여했던 사람에 대한 인사검증과정을 거치 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감사 원장은 전문성보다도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척결의지와 개혁정신을 가진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을 지연함으로써 이번 대법원장, 감사원 장 인선과정에 국민적 검증과정이 생략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국회는 아직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번 대법원장과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에 있어서 최소한 국 회 차원에서 약식으로라도 인사청문절차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특 히 이종남 감사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사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친 후 심사숙고하여 국회동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문성과 능력만을 기준으로 국가중요요직에 과거인사를 그대로 등용하는 것 은 개혁과 변화에 대한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국민적 개혁의지마저 무 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았다 하여 인 사검증과정 없이 임명동의안을 국회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임을 지적하며, 국회는 반드시 약식으로라도 인사청문회 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민주주의 절차를 반드시 확보하길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1999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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