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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성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자본 무점포창업 피해심각, 실태조사와 제도개선 필요하다 - 슈퍼 ‘을’ 무점포창업,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 창업희망자의 주의 요구 - - 무점포창업 대표 법정구속,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 -   소자본 무점포 창업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무점포창업 본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사기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왔다. 이에 사기성 무점포창업 유사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와 향후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부나 학생·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무점포창업 피해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무점포 창업이란 화장품이나 연수기, 치킨, 도넛 등 제품을 샵인샵(SHOP IN SHOP) 형태로 인근 슈퍼나 미용실, 음식점에 입점 시킨 후 위탁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고수익 보장 ▲가상인물을 통한 거짓 성공사례 광고 ▲형편없는 제품 질 ▲제품 효과·효능의 과장 ▲영업지원 및 위탁판매점 소개 미이행 등으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아예 계약금이나 초기상품대금을 가로채는 사기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실련이 운영하는 가맹사업피해신고센터(http://cafe.naver.com/openrights/)에 다수의 무점포창업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무점포창업은 유사가맹사업으로 분류되어 가맹사업법에 따른 사전 정보공개이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구제나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 결국 사업자간 계약, 사적자치를 이유로 민사소송 외에 마땅히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천만 원 이하의 소액이고, 피해사실 입증이나 비용·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제도적 한계를 악용하여 샵인샵 형태의 사기성 무점포창업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기성 무점포창업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허위과장광고를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사기로 인정하여 무점포창업 대표를 구속하는 판결을...

발행일 201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