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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산은금융, 산은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는 정부의 명백한 특혜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을 관련법 어겨 가며 지정에서 해제 공공기관지정 해제로 관리감독 공백으로 인한 방만 경영 우려     기획재정부는 어제(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산은금융, 산업은행,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지정해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2012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들 기관에 대한 정부의 민영화 의지를 분명히 밝혀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기획재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정부소유지분 100%인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관련법에 근거하지 않고 이들을 공공기관의 지정에서 해제한 것은 위법적 결정이며 명백한 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먼저 산은금융, 산업은행 등 정부소유 공공기관이 적용받게 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위법적 결정이다. 현재 정부소유지분 50% 이상인 기관들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있다. 이들 공공기관이 그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서는 정부소유지분의 매각이 이루어지면서 그 충족요건이 갖추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산은금융과 산업은행이 100% 정부지분소유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지정해제 요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지정을 해제한 것은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함을 물론 정부 제정 법률을 스스로 위반하는 그릇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산은금융과 산은의 공공지정 지정해제는 현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이자 정권 실세인 강만수 산은회장의 입김과 그에 따른 특혜와 무관하지 않다. 강 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이전부터 “직을 걸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성사시키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번 결정이 관련법 상의 문제, 한국...

발행일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