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헌재의 독립성을 훼손한 강만수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

  6일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담당 국장이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주심 재판관으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구두 보고했다”고 말해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기재부가 헌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주심 재판관과 접촉을 하고 예상되는 재판의 결과를 들으려했다는 것은 행정부가 헌재의 재판 과정에 개입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한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명백히 침해하는 헌정질서 파괴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행정부, 입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있는 사법기관이라는 것은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헌재와 접촉하여 재판결과를 파악 하고, 이것도 부족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에 이 같은 사실을 발언하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의심케 한다.     특히 지난 8월 기재부는 국세청과 공동으로 종부세에 대한 합헌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10월말 이를 철회하고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의 기재부의 입장 번복은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으로 기재부가 헌재의 심리 내용을 파악해 거기에 기민하게 대처한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결국 기재부의 일련의 행태들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와 사전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1. 과거 권위주의적인 발상으로 헌법재판소의 독립성을 훼손시킨 강만수 장관은 이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계속되는 실언과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경제수장으로서의 능력이 없음이 이미 입증된 강만수 장관은...

발행일 2008.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