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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한 입장

도시계획 원칙에 어긋나고 균형발전과도 역행하는 부동산 경기 부양만을 위한 근시안적 정책 ∙ 개발이익 환수 계획과 공공인프라 종합대책부터 마련해야 ∙ 수도권에 개발 특혜로 지역 균형발전과도 역행 ∙ 건설경기 활성화보다 부실PF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대책 선행돼야   정부가 어제(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30년 이상된 아파트의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임기 내 착공 등을 골자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대책이 주요내용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원칙을 무시하고 환경파괴를 비롯해 수도권 개발집중을 불러와 균형발전에 역행할뿐더러 서민 주거안정과도 거리가 먼 정부의 이번 대책을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1. 도시계획 원칙 훼손해서는 안 돼 정부는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에 용도지역 변경‧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3종 일반주거를 준주거로 변경시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한다. 용적률은 토지이용기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칙이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기존에 수립했던 기준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기존 규제 계획과의 형평성 및 조화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대책뿐 아니라 도시계획 혁신방안 등 도시계획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소형 주택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주차장 기준완화 및 입지규제를 완화해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상복합이 아닌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오피스텔에서 금지됐던 발코니 설치도 허용한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면 그 피해는 지역주민이 보는 것이고 중심상업지역에 주택을 허용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완전히 무시되는 것이다. 발코니를 오피스텔에 허용하면 나중에 확장형이 되어 면적만 늘려주고 화재 등에는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2. 공공인프라 종합대책과 개발이익 ...

발행일 2024.01.11.

부동산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정부의 도시재생뉴딜 투기대책은 무책임 행정의 전형 - 권한과 수단도 없는 지자체에 책임 떠넘기기 - - 근본 대책 없이 과열 시 지정 철회하면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 - - 사업지 선정보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우선 마련해야 - 정부는 지난주(4.24)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68개 사업지 선정에 이어 올해 8월말까지 100개의 사업지를 추가 선정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투기 차단 및 부동산 시장 관리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업의 신청 – 선정 - 착수의 3단계에 걸쳐 사업대상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재정 등이 투입되어 개발사업과 인프라 건설, 환경정비 등을 통해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는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밖 에 없다. 따라서 사업추진 전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투기를 차단하고, 사업에 따른 이익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근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과열이 우려되면 지정을 철회하겠다’는 것은 정부책임을 지자체와 주민에게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며, 주민이 반발하면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엄포성 대책이 될 것이다. 결국 시장혼란만 초래할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 아니라면 정부는 2차 사업지 선정 강행을 중단하고, 먼저 1차 사업지역의 투기 여부부터 검증해야 한다. 실제 경실련의 사업계획서 정보공개 청구 결과에 의하면 1차 사업지로 선정된 공기업(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과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투기우려 등으로 사업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주민이 참여해야 할 도시재생사업을 밀실에서 행정주도로 추진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시재생사업의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

발행일 2018.05.03.

부동산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후퇴한 재건축 허용 연한을 정상화하라! - 재건축 허용 연한 40년으로 도정법시행령 개정해야 - - 개발이익 50% 환수와 주민 동의요건 강화가 근본대책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제도 취지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의 절차와 기준이 완화되어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능을 하지 못했고 최근 재건축시장 과열과 맞물려 사업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회적 낭비 등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집값 안정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완화된 재건축사업 규정을 정상화겠다는 정책방향은 맞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사업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고 투기의 중심이 된 원인은 지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사업 규정을 과도하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은 빠져 있어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재건축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박근혜정부는 2014년 9•1 대책을 통해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재건축 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2015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도가 조례로 운영하던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을 사실상 30년으로 제한했다. 개정 전 시행령에서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로 하한 기준만을 제시하여 재건축 가능 연한을 시•도가 정하도록 했지만 개정 후에는 ‘준공된 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범위’로 상한 범위를 추가했다. 개발압력이 높았던 서울시는 2006년부터 무분별한 재건축 사업추진을 방지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1991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례로 운영했다. 민간에서 조례 완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서울시는 2011년 전문가 검토와 실제 42개 단지 사전조사 등 실증을 통해 재건축 허용연한을 40년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아파트 건축...

발행일 2018.02.21.

부동산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공사판으로 만들려는가?

서울시는 11일 도시계획상 공장, 차고, 터미널 부지 등으로 사용되다 기능이 쇠퇴한 토지 1만㎡ 이상 부지를 개발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부지 일정부분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부지 용도변경 활성화와 도시계획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지역에는 용도변경 유형별로 20~40%(사업대상 부지면적 기준별)까지 기부채납을 받되, 기부채납 대상을 개발부지내 토지로 한정하지 않고 개발부지 이외 땅과 건물 및 토지로 확대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며, 기부채납된 토지에는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문화ㆍ복지시설, 장기전세주택 같은 사회적 공익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발표는 상봉터미널과 성동구치소를 비롯해 서초동 롯데칠성, 삼성동 한국전력, 뚝섬 현대자동차 개발 예정지 등 그동안 개발이익 사유화와 민간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시비로 건드리지 못했던 금싸라기 땅을 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에 편승하여 자본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으로 경실련은 판단한다. 서울시 정책이 ‘디자인 서울’에서 ‘공사판 서울’로 바뀐 것 인가? 현재 서울시에는 뉴타운․ 재개발․재건축․균형발전 촉진지구 등으로 백여 곳이 공사를 준비 중이거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1만㎡이상이 되는 96곳이 또다시 공사판이 될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가 세계적 규모의 도시임에도 경쟁력과 매력이 없어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안 서울’ 을 표방하며 문화도시로 변신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지금 해야할 일은 ‘디자인 서울’ 정책을 평가하고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시가 ‘디자인 서울’을 실현하려 한다면, 2010년 이후 서울 시내 주택의 70%이상이 아파트로 획일화될 현실에 대한 대비책이나, 일부 아파트 거주자들의 조망권을 위해 한강 주변에 병풍처럼 늘어선 아파트의 경관 개선방안 등이 우선하여 제시되어야 ...

발행일 2008.11.13.

부동산
개발이익 2조원, 개발부담금은 0원?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총 2조2천7백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개발부담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7월 4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의 개발특혜'를 분석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토지개발 및 주택건설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하였다.  경실련은 민간개발사업에서 사업단계별 개발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현행 제도에 의해 얼마나 환수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사례인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개발 이익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된 우리나라의 민간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판교신도시의 1/4에 해당되는 면적으로 추진되며 최근 조성된 택지에 아파트 2차 입주자모집공고가 발표된 바 있다.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는 72만평 규모로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으며(1997년), 대상지 95%를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다. 2004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2006년 사업시행인가 이후 2차 아파트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시행 완료시점은 2008년 12월이다. 개발이익 추정 총액  2조 1천 7백억원, 개발부담금 추정액은  0원  경실련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토지 용도 변경에 의한 개발이익은 4천17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개발이익은 종료시점 지가에서 개시시점 지가를 뺀 후, 사업에 소요된 부대비용과 정상적인 지가상승분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으로 용도변경에 의한 지가상승은 2004년 시행자가 제출한 부지감정가격과 1997년 공시지가 차액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제외하고 추정한 결과다.    2004년  감정가 - (1997년 감정가 + 정상지가상승분) 7,245억원 - (2,982억원 + 84억원) = ...

발행일 2007.07.05.

부동산
노무현 정권은 퇴임일까지 개발계획을 남발하려는가!

■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시민에게 고통을 안긴 정권 ■ 개발정보를 흘리는 개발관료들은 하루빨리 나가라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검단신도시 발표 등 지난 4년간 단군이래 최대의 개발계획을 남발하여 땅값과 집값을 세계 최고가로 만든 정권이 최근 잠시 주춤하자 또다시 투기세력과 개발세력을 위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섰다. 신도시 후보지로 언론이 지목한 지역의 아파트 값이 55%나 폭등하고, 후보지 주변지역들도 덩달아 급등하고 있다. 개발세력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손발이 척척 맞아 떨어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현상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까지 ‘명품 신도시’를 들먹거리며 중앙정부의 흉내를 내고 있다. 이처럼 개발오적이 주장하는 ‘공급 확대론’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온 개발정부는 강남 집값 잡겠다던 제2강남 판교신도시 개발로 2004년 집값을 폭등시켰고, 2005년 8-31대책에는 송파신도시, 2006년 10월 검단신도시를 발표하여 수도권 집값을 폭등시켜왔다. 경실련은 시민85%가 요구하는 개발이익환수장치를 무력화 시킨 상태에서 공공도시가 아닌 투기세력과 개발업자만을 위한 개발 계획 발표를 반대한다. 아울러 주권자인 시민의 표를 원한다면 17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후보자와 18대 국회의원이 되고자하는 정치인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개발오적에게 특혜를 제공, 시민들에게는 고통만 안길 것이다 정부는 ‘신도시’개발로 공급부족을 해소하여 집값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엉터리 정책을 지속해왔고, 이 근거로 89년 5대 신도시 건설이후 집값 안정 경험을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의 신도시 개발은 개발관료들의 위선이며, 건설업계에 특혜를 주기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신도시 개발로 집값안정이 가능했던 90년대 이후 상황과 현재의 근본적 차이를 간과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주택보급률은 이미 106%를 넘어섰고, 현재 건설중이거나 계획된 주택만 300만채에 이르고, 이것이 완성되면 주택보...

발행일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