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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

발행일 200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