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도시계획을 주민표와 맞바꾸려하는가?

관리자
발행일 2006.04.12. 조회수 2633
부동산

 


지난 6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평창동 등 원형택지의 개발행위기준을 무력화시키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이헌구 위원 등 소속 위원 25명이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경우 원형택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달라"며 발의한 것이며,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될 경우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기게 될 뿐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을 위한 면죄부로 전락되어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상황을 야기하게 될 것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 친환경적인 도시관리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제25조에는 입목본수도 51% 미만이며, 경사도 21도 미만일 경우라고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이는 경사도가 높고 수림이 비교적 잘 보호되어 있는 지역은 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환경파괴와 난개발을 막아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현행 조례에서는 개발행위가 불가능 했던 점을 피하고자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하면 해당 기준에 맞지 않더라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제 처리하는 것이다.


이는 개발을 원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시의원들이 나서서 환경파괴와 난개발에 앞장서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 조례개정안이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된다면 시의회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과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발을 허용해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주변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난개발을 막기 위해 수립되는 도시계획의 방식일 뿐, 금지된 개발행위를 풀어주는 수단이 아니다.


그런데 이를 금지된 개발행위를 무조건 허용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시계획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만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므로 서울시의회는 이 조례개정안을 의결해서는 안된다.


 


3.서울시의회는 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을 중단하라.


 


원형택지 개발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조례개정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을 발의한 이헌구의원(종로구/한나라당)은 2003년에도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단서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환경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미 시민과 합의된 사항을 무시하고 불과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다시 지역민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례개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조례개정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의회는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라는 본분도 망각한 채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회라는 시민들의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선심성 조례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부동산을 통한 개발이익이 전부 사유화되고 이는 도시의 환경파괴와 난개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도시의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민 전체를 위해 엄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서울시의회가 지역민원에 휘둘려 난개발과 환경파괴에 앞장서는 조례개정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의 심각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시의회가 이번 조례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문의 : 도시개혁센터 02-76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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