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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비촉진보다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즉각 중단하라 - 승용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 - - 동일한 세율인하는 고가차량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 -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밝히고 개정하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된 후 1월 1일부터 정상화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대해 경실련은 불확실한 내수 진작 효과를 핑계로 세수결손 • 외부불경제 조정능력 상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즉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 전체에게 나누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도 있지만, 구매자에게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다. 따라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세목에 대해서 민간 소비 촉진이라는 핑계로 일반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미지수다. 승용차는 최소 1000만원이 넘고 장기로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세금 혜택만으로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하반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5년도 승용차 국내 판매 10.4% 증가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

발행일 2016.02.16.

경제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30% 적용 및 과세 기준가격 조정’ 내용을 담고 있다. 승용차, 대용량 가전제품, 녹용·로열젤리, 방향용 화장품,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 의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세 성격으로 소득재분배 기능뿐 아니라 외부불경제의 교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 조세제도다. 특히 세계적으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시점에서 승용차의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완화는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이다. 또한 가방, 사진기 등 고가품에 대한 세금 인하는 결국 소비할 여력이 있는 부자들의 혜택을 주어 양극화를 가중시키고 개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무력화 시키는 방안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족한 누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상황에서 개별소비세를 약화 시킨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개별소비세 완화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고가 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는 세제의 누진성과 형평성을 더욱 약화 시키고, 고소득층을 위한 감세이다. 가구, 사진기, 시계, 가방 등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소위 명품이라 불리는 고가 사치품에 포함된다. 이를 소비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현재도 고소득층에 해당하며, 이런 품목의 소비촉진을 위해 세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은 고소득층의 소비를 도와주는 꼴이다. 방향용 화장품, 즉 향수는 기초 생활 필수재로 보기 어렵고 주요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사례도 없다...

발행일 201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