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6.02.16. 조회수 2571
경제


소비촉진보다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즉각 중단하라



- 승용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 -
- 동일한 세율인하는 고가차량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 -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소비 촉진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인하한다고 밝히고 개정하려고 한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가 시행된 후 1월 1일부터 정상화 이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재인하하게 되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에 대해 경실련은 불확실한 내수 진작 효과를 핑계로 세수결손 • 외부불경제 조정능력 상실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평가한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즉각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승용차 구매자들이 부담해야 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 전체에게 나누는 것이다.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사치세의 성격도 있지만, 구매자에게 도로 등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의 대가를 부과하고 공해 및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세목이다. 따라서 승용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외부불경제를 교정하고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있다. 이런 세목에 대해서 민간 소비 촉진이라는 핑계로 일반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불경제 교정적 조세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세계적인 흐름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세계 흐름에서 벗어나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내수진작 효과는 미지수다. 승용차는 최소 1000만원이 넘고 장기로 사용하는 내구재로서 세금 혜택만으로 계획에 없던 소비를 할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하반기 승용차에 대해 개별소비세 인하 영향으로 15년도 승용차 국내 판매 10.4% 증가하였는데 올해 상반기 안에 지난 하반기처럼 자동차 국내 판매 수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은 적다. 또한 작년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판매 대수가 늘어난 것에 대한 영향을 소수의 자동차 기업만 가져간 것인지, 일반국민에게 돌아갔는지 명확한 영향평가도 없다.
 
셋째, 일괄적으로 동일 세율 경감은 비싼 차를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게 되어 형평성을 해친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EQ900 5.0 프레스티지 모델은 210만원, 현대차 쏘나타 2.0스마트는 47만원이 경감된다. 이번 승용차 동일세율로 개별소비세 인하는 고가의 승용차를 살수록 세제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며, 고가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계층에게 더 많은 세제혜택이 돌아가 조세형평성을 해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단일세율로 적용하여 부족한 누진성을 보완하고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소비세는 소비촉진을 위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개별소비세를 소비 증진의 방안으로 자꾸 손대게 된다면, 세제의 누진성이 약화되어 부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자동차 판매량 증가 말고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지난해 승용차 개별소비세인하로 인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이 효과마저 기대하기 어렵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인해 도로 사용료, 공해 유발 등의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하게 되며,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 약화되어 부의 불평등 심화를 유발하는 등 부정적 요소가 더 많음을 명심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명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철회한 것처럼,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즉각 실현할 수 있다. 


정부가 소비 위축이 염려된다면 소비 위축의 원인부터 정확히 분석하고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고 개별소비세 등의 단기적 부양책이 아닌 소득과 재산의 양극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를 조세형평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명심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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