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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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교부의 '택지 및 주택공급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교부는 미봉책으로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경실련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지구 원가공개 이후 온라인 시위 등 시민들과 함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오늘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를 출범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곧바로 공개하고,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와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론을 수렴하여 6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검토해보면 건설교통부가 과연 아파트값거품을 제거하고 택지공급체계를 그 취지에 맞게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토지비 공개는 사실상 이미 공개되고 있는 내용을 정리, 발표해 주는 것 이상의 내용이 아니다. 정작 중요한 정보는 택지조성원가를 공개하는 것이다.   둘째, 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를 6월까지 미룰 이유가 없으며 기 분양된 아파트의 원가도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채권입찰제도입을 통한 공공택지 개발이익환수제는 1) 감사원 시정지시에 의해 지난해 건설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던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으며 2) 채권입찰제는 택지개발지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며 오히려 아파트분양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경실련은 공기업 및 택지개발지구의 즉각적인 원가공개를 촉구한다. 아울러 개발이익을 건설업체가 모두 가져가 폭리를 취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체계는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그 취지에 맞게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하여 신규분양가 인하를 통해 아파트가격의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시민들의 분노에 미봉책으로 눈가림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의:공공/예산감시팀 3673-2141)

발행일 2004.02.13.

부동산
민자유치 사업관련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민자사업 건설업체 이중특혜, 제도개선 시급 과도한 운영수익보장 조정과 공개경쟁입찰 실시  민자사업 추진전반관리 기구 설치 필요   경실련은 23일 기획예산처장관을 면담하고 건설업체에 이중특혜의혹과 재정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민자사업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경실련은 "현재의 민자사업은 민간의 창의성와 효율성을 활용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지만 과도한 공사비와 운영적자에 대한 보전 등 재정부담은 늘리고 건설업체에 이중 특혜를 주고 있어 본래의 도입 목적을 물색케 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민자사업제도 개선방안으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운영수익보장에 대한 조정과 건설사 위주의 독점사업자 구성을 막고 금융기관의 투자와 외국 투자자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을 유도하고 모든 과정에 투명성을 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과다 책정된 사업비와 공사비의 현실화를 위해 사업비 책정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정부공사의 일반사업비와의 공사비 비교와 미리 예정사업비와 예정공사가격을 작성하여 비교의 기준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구 신설과 모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공개질의를 통해 현재 민자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총체적인 제도개선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보기를 원한다며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였다. 주요 내용은 첫째, 민자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둘째, 왜 대부분 민자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위주로 구성되는가? 셋째, 민자사업의 시행여부에 대한 결정기준? 넷째, 사업비책정과정시 산정기준과 부풀려진 공사비의 원인은? 다섯째, 민자사업의 승인과정에서의 기준과 누구에게 책임소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공개질의 했다.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이강원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 박정식 경실련 시민감시국 부장이 참석하였다.   [문의 : ...

발행일 2003.07.23.

부동산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

발행일 2003.07.16.

정치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쟁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경   그간 우리의 도시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고려와 인접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없이 경제논리에 의해 과도하게 개발되어져 왔습니다. 특히 서울은 폭발적인 개발압력으로 고밀·과밀개발되어 환경파괴를 비롯한 교통혼잡과 녹지공간 부족 등 심각한 도시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서울시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화하고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도시관리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번 새롭게 개정되는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을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일정 - 일시 : 2003년 6월 3일(화) 오후 2시 - 장소 : 민주화기념사업회 강당(신동아화제빌딩 2층) ■ 프로그램 ◎사회 : 권용우(성신여대 대학원장) <주제발표> 1. 서울시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골자와 개정배경   /선권수(서울시 도시계획과 사무관) 2.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측면에서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백인길(대진대 도시공학과 교수) <지정토론> - 이재준(협성대 도시공학과/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도시재생위원장) - 이승주(서경대 교수) - 이정호(서울시 재래시장 대책반장) - 임계호(서울시 주거정비과장) - 김유현(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 - 양장일(서울환경연 사무처장)

발행일 200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