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03.07.16. 조회수 3178
부동산

 


16일 재경부가 발표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가심의제를 전제로 올 하반기부터 최저가낙찰제를 500억이상 PQ대상공사로 확대하고 성과에 따라 2005년 100억이상 그리고 2006년부터 모든 공사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턴키공사에 있어서 고난도·고기술의 초대형 공사의 경우는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비중을 높이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의 경우는 가격점수 비중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러한 정부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은 정부건설공사 시장이 노정하고 있는 경쟁부재에 따른 문제점을 그대로 방치한 채, 건설산업발전을 왜곡시키고 예산낭비를 방조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정부가 밝힌 최저가낙찰제의 단계적 확대 방침은 알맹이 없는 수사적 표현에 불과하다. 올해 정부공사의 상당부분이 이미 발주된 시점인 10월 이후부터 500억이상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조치이며,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을 500억이상 전체공사가 아닌 PQ대상공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사들의 로비에 정부가 굴복한 것이다. 또한 최저가낙찰제의 취지를 훼손할 뿐만아니라 부실방지에 실효성이 없는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따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관급공사시장에 경쟁체계도입의 의지가 없으면서 단순한 대국민 선전에 불과하다. 실제로 정부는 2001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매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했으나 실제적인 검증없이 저가낙찰에 따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 최저가낙찰제도를 왜곡시키고 단계적확대를 유보해왔다.  


 최저가 낙찰제 시행 목표인 건설경쟁력강화와 예산절감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100억이상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또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가심의제 도입이 아니라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이행보증시장의 전면개방과 이행보증율의 상향조정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다설계와 로비, 담합비리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공사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적당히 물량을 분배하는 것은 기형적인 개선방안에 불과하다. 시공경험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대형건설사에 초대형공사를 배분하고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중견건설업체에게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사를 배분하는 것은 턴키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다. 턴키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하고 있듯이 설계와 공사수행능력에 따른 선 평가후에 일정수준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에 의한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개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과 건설산업을 후퇴시키는 저가심의제 도입을 철회하고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즉각 확대하여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을 함께 이룰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이행보증을 강화하여 덤핑과 부실방지에 힘써야 한다. 그리고 턴키·대안입찰공사에 있어서는 명확한 대상공사의 선정기준과 함께 선설계평가, 후가격경쟁제도를 시행하여 부정과 비리소지를 없애고 턴키·대안의 장점을 발휘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먼저 하기를 바란다.
건설사들의 로비에 볼모가 되어 국민의 세금으로 낙찰가격을 보장하고 있는 정부공사 시장의 관행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3. 7. 16.


<용어설명>


 


* 최저가 낙찰제란


 


쉽게 말하면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를 일정자격을 갖춘 업체중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에게 수주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은 적격심사라고 해서 85%수준의 일정 낙찰율을 보장하면서 로또복권식의 운찰제로 기술개발이나 건설업체의 구조조정과는 무관한 제도를 주로 활용하여 왔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 부실한 기업의 자동 퇴출, 예산절감을 목표로 1천억이상공사부터 시행하였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올해에는 100억이상 공사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건설업계의 로비와 온갖 이유를 들어가며 확대를 유보하여 현재까지도 1천억이상에만 적용하고 있어 건설업의 경쟁력강화나 구조조정 예산절감의 기회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42조


제42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계약,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이 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천억원 이상인 공사계약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PQ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입찰전에 미리 공사수행능력등을 심사하여 일정수준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 에게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다. 대상은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중 교량,댐등22개 공종에 대해서 시행한다. 심사기준은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로 평가한다.


 


<관계법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신청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적격자에게 선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9·9]


 


*저가심의제란


 


최저가입찰자의 실제 공사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당해 입찰가격으로 적정한 계약이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세부공종별로 가격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저가심사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처럼 예정가격이 부풀려진 상황에서의 저가심의는 일정 낙찰율을 보장해주는 장치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법령> 재경부 회계예규 저가심의기준 제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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