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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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문 개선방안 관련 건교부장관 면담

           @『공공사업효율화종합대책』성과평가 및 개선방안제시 요구     @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낙찰제시행과 턴키제도개선 요구     @ 품셈폐지와 이행보증시장개방, 품질기준강화 요구   1. 경실련은 2일 건교부장관을 면담하고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패방지를 위해 공공건설부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2. 경실련에 따르면, 현 건교부장관 책임하에 수립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99년)은 사업의 추진절차, 부적정한 사업계획등 비효율화 요인을 제거한다거나 과학적인 공사관리체계의 구축과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공건설사업비의 20%인 8조원을 절감하겠다고 하였지만 현재 목표달성은 커녕 추진여부와 내용조차 공개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러한『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제시와 동시에 공공건설사업 효율화를 위한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요구하였다.   3. 또한 건설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의 전면확대 시행을 요구하면서 공사품질보장을 위한 장치로 감리의 독립성 강화와 이행보증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력 약화와 국제경쟁력 악화의 원인이 품셈과 운찰제라고 주장하면서 품셈제도를 폐지하고 예정가격의 현실화를 위해 실적공사비적산제의 도입시행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사업자 단체가 품셈을 유지관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4. 턴키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현재 설계심사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의 담합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점수비중을 낮추고 가격점수의 비중을 높게하여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선설계심사후가격경쟁의 2단계 분리심사제도를 주장하였다. 이러한 턴키제도 개선이 먼저 이루어지기 전에는 턴키발주물량을 축소해야하며, 턴키공사에 적합한...

발행일 200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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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악을 중단하라

27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운용방향"의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은 바로 전날 재경부 장관과 경실련과의 면담에서 밝힌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말과는 다른 내용이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를 통하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반하는 내용인 것이다. 재경부장관과 시민단체가 만난지 하루만에 정부 개선정책은 뒤바뀌어 오히려 업체 보호정책으로 인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는 정책으로 국민의 혈세를 경쟁력 없는 건설업체에게 퍼주기식 제도로 도입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참여정부 경제관료들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을 이어 여전히 건설업체를 정부 보호의 그늘 아래에 둠으로써 업체 스스로 자생할 힘과 능력을 향상시키지 못하게 하고 부패한 건설업주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부실공사와 부패, 부조리를 양산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결국 국가의 경쟁력과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함께 무너지게 하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부실공사를 이유로 1000억원 이상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저가심의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결국은 건설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나누어주는 결과를 낳는다. 이미 부풀려진 예정가격을 가만히 놓아둔 채 명확한 기준도 없이 정해진 예정가격 대비 임의의 낙찰율 이하에 대해 정부가 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업체보다는 경쟁력이 없는 업체에게 일감을 확보 해주고 일정 이익을 보장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계약법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입찰제도(최저가낙찰제)의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즉 일정자격과 능력을 검증 받은 업체들이 기술개발을 통하여 얻은 기술력을 바탕으로한 가격경쟁우위로 정부공사를 수행하여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예산절감과 함께 능력 없는 업체들의 시장에서의 자동퇴출을 목표로 하는 정부공사 입찰제도의 취지는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발행일 200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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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재경부장관과의 면담

  - 부패방지와 예산절감을 위한 국가계약관련제도개선방안- (2003.3.24) 연간 4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공공건설사업에 투자되고 있지만, 졸속계획, 선심성 사업, 각종 잘못된 관행과 제도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사업추진으로 소중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과 관련해서 당장 개선해야할 문제가 많습니다. 그중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 의견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 시행   최저가 낙찰제는 정부가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된 것으로 1천억원이상 PQ대상공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대상공사를 확대하여 2003년에는 100억원이상까지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부실시공우려와 저가하도급 전가등의 이유로 확대시행을 유보하여 오히려 건설업을 후퇴시키고 심지어 각종 규제로 일정낙찰율을 보장하고 있어 예산절감효과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근거없는 주장들은 보증제도개방과 감리의 독립성 보장을  통한 철저한 감리감독을 통해 해결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래 정부의 계획대로 단계적으로 최저가 낙찰대상공사를 확대하고 불이익 조항들을 삭제하여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달성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로비, 담합으로 얽룩진 턴키제도의 개선 - 선설계경쟁후가격경쟁제도도입   온통 비리로 얽룩진 턴키공사는 이미 드러난 설계위원들을 상대로한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담합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턴키공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설계따로 시공따로 하는 현실에서 턴키는 있을수 없으며, 턴키를 통한 얼마만큼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졌는지 효과 또한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턴키공사는 작년에 2배 가까운 7조 규모입니다. 따라서 설계심의위원들을 상대로한 조직적인 로비와 대형건설사간 나눠먹기식 입찰담합이 벌어질 확율은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턴키제...

발행일 2003.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