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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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효성 있는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지난 15일 행자부가 개인소유토지에 대한 소유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2004년 말 상위 1%가 51.5%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5%가 전체 개인소유토지의 82.7% 차지하고 있다는 충격적 결과가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토지․주택의 소유편중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현실인 것이다. 대다수의 시민들의 근로소득은 증가하지 않고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투기와 집값폭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반면 토지와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일부계층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향유하며 경제정의를 유린해왔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   경실련은 토지소유의 편중과 불로소득의 만연에도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개발부담금을 즉각 부활, 강화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토지․주택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1. 개발부담금제 즉각 부활하라.   개발부담금제는 토지개발행위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공적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과도한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차단하여 투기를 예방하고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재건축, 재개발, 공공택지 등의 각종 개발사업이 만연되고 있는 현재는 부과중지 상태다.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재계의 요구가 있은 뒤 정부는 2001. 12.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부칙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2004. 1월부터는 수도권지역의 개발부담금 징수를 중단하였다. 즉 투기가 만연하고 땅과 집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만연되던 시기에 오히려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유명무실화 되는 기형적 상태가 초래된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일부의 주장처럼 위헌판결을 받은 것도, 관련 법률이 사라진 것도 아니며, 부동산투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점에 개발업체들의 집단이기주의와 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이라는 잘못된 정책에 따라 부당하게 부과중지된 것이다.    2002년 부동산가격 폭등문제가 사...

발행일 2005.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