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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가 민간보험회사 돈벌이 연구 목적에 개인 민감정보 제공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보험회사에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제공할 권한이 없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는 개인의 건강, 소득, 자산 등이 포함된 개인의 가장 민감한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근거하면 현재 건강보험공단에는 3조 5천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이 정보는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국민건강보험을 이용하기 위해 사회보험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민감 개인정보를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 위원은 개인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가 활용하도록 허용할 권한은 없다는 점이다. 민간보험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공단의 민감 개인정보 활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조항은 다른 법에 관련된 조항이 없을 때 적용되는 일반원칙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 활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관련된 독자 조항이 존재한다. 공단이 개인의 동의 없이 민감 개인정보를 민간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서,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발행일 2021.08.10.

경제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에서 전면 개정하려는「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 11. 27.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을 두고 금산분리·금융안전·공공성 측면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 개요>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 일 시 : 2021년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온라인 재시청:  https://youtu.be/-3sgNFYByck ○ 공동주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좌 장: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장 ○ 패 널 -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 - 김천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 수석부위원장 -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 이준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 조혜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선임연구위원 이번 좌담회를 공동 기획한 경실련 김호 상임집행위원장은 “화폐기능, 금산분리,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차원에서 은행의 공공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에 금융노조 박홍배 위원장은 현재 국회 정무위에 제출된 윤관석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의원들의 더 많은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화답했다. 좌담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전성인 홍익대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했다. “지난 2006년에 도입됐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를 규율할 ...

발행일 2021.05.12.

경제 국제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와 사회구축 - 세션 4. 디지털 공공재로서 데이터의 이용과 개발 - 세션 5. 미래사회의 직업과 교육 전문가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참고자료: "디지털 상호의존의 시대" UN사무총장 보고서 (2019) *DOI: https://digitalcooperation.org/panel-launches-report-recommendations/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 시민 설문조사>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bit.ly/2uJDpAW (클릭) "UN총회에 전달할 최종 권고(안) 은 설문조사를 거쳐 토론 결과와 함께 보고서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경제정책팀, 국제팀 02-766-5623

발행일 2020.01.21.

소비자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를 4대 목표와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강화,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 매체 간 규제 불균형 해소,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등 1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 등 의미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 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을 계몽 대상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과 시대 흐름·시민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시대착오적이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인터넷 윤리교육, ▲이용자차별행위 개선,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과제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임시조치 및 정치적 표현 규제 개선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의 입증 없이도 인터넷 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임시조치를 요구하면 일방적으로 게시물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할 수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시조치제도의 개선을 약속했고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다. 임시조치 제도를 폐지하거나 최소한 정보게시자의 이의제기 시 신속하게 글을 복원시키는 것이다. 그런데도 온라인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여전히 임시조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현재와 다른 바 없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공약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국가가 ‘사업자 자율규제 지침’을 마련하겠다...

발행일 2017.12.08.

소비자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 빅데이터 시대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동해온 우리 단체들은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3.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의 이름으로 전경련 등 기업들의 요구대로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4. 현재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법안들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부처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 끝. #첨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 심의에 대한 의견 2017년 6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발행일 2017.06.13.

사회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다. 무능하고 부적절한 인사가 계속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들의 정책추진 체계도 무너졌다. 이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비롯해 그간 의문스러웠던 국가 정책들의 배경을 전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빅데이터 정책도 그렇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병원과 약국을 다녀간 4천4백만 국민 처방정보 50억 건이 이미 IMS헬스라는 미국 빅데이터 업체에 팔렸고 그렇게 팔린 한국 국민 주민번호의 암호 알고리즘을 지난해 하버드대 연구진이 다 풀어버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아니, 오히려 한술 더 떠 허술함이 드러난 방식의 빅데이터 산업을 권장하며 국민들의 건강정보 5조 건을 시장에 공개하고 나섰다. 나아가 금융실명제 등 공익적 목적으로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 이동통신 부정방지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통신사들이 보관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정보’, 그밖에 수많은 개인정보들을 모두 거래해야 경제가 산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지난 2014년 카드3사에서 국민 금융정보 1억 건이 유출되고 나서 개인정보 보호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목소리는 지금 정부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 재탄생하겠다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존재감이 없고, 개인정보 보호법률들을 주무하는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오히려 법률 완화에 앞장서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4월 14일 유럽은 개인정보보호 일반규정(GDPR)을 제정하였고, 10월 27일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통신법에 옵트인 규정을 신설하였다. 세계 각국은 빅...

발행일 2016.11.01.

경제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 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

발행일 2015.07.03.

사회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1999년 이후 16년 만에 주민등록증을 일제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해 발생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민들이 요구하는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은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정부가 세금낭비에 불과한 주민등록증 일제교체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바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자유로운 변경 허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전면개편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과거 온라인쇼핑몰, 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사실상 모든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는 주민등록증 교체가 아니라 「주민등록법」 개정이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의 이러한 선후가 바뀐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 노력에 대한 의지가 부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19대 국회에서만 주민등록번호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8개 이상 발의되었다. 지난해 8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을 직접 국회에 권고까지 했다. 그러나 유출된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원하는 국민의 바램과 달리 국회의 제도개선 논의와 정부의 노력은 미흡하기만 하다. 심지어 지난해 2월 행자부(당시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번호 전면개편에 대해 “비용과 혼란” 때문에 힘들다고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을 거부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보안 운운하며 수백억이 소요되는 주민등록...

발행일 2015.06.03.

경제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록 및 회의자료 전체, 구성원⌟ 등을 정보공개청구 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논의 중인 자료임을 이유로 회의록 및 회의자료는 공개를 거부 하고, 회의 일정과 구성 조직 등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추진을 위해 정부는 5월까지 TF 회의를 통해 설립요건 등 추진계획을 확정해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무엇보다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법제도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고, 도입을 해야 하는 이유와 경제적 효과 또한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의 목적과 효과, 관련 법제도 위배 문제에 대한 구체적 설명 없이 일방적이고, 조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사회적인 공론화와 검증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실명제 등에 위배 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회의내용⌟을 전면 공개해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검증작업을 거쳐야 한다.    금산분리원칙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방지하여, 총수일가의 사금고화 방지, 금융시장의 건전성 강화, 경제력 집중 폐해 등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금융시장의 최소한의 규제로 지켜온 금산분리와 금융실명제를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의 사금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요건 마련이 밀실에서 협의 되고 있는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는 정부가 금산분리를 무력화 시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도우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실련은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매...

발행일 201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