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07.03. 조회수 2513
경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 오전 10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동주최 : 경실련, 국회의원 민병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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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박 상 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사회 고 동 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김보라미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전 성 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 미 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이 동 걸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 윤 수 (금융위원회 은행과 과장)



경실련 경제정책팀과 소비자정의센터는 민병두 의원과 공동으로 7월 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발표에 대해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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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의 축사로 토론회가 시작됬으며 사회는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발제는 박상인 교수(서울대 행정대핵원,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이 토론은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 김미애 선임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이동걸 교수(동국대 경영대학),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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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추진배경과 현황 및 규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 도입안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히고 이로인한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정부안에 대해 크게 ▲소유구조(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에서 50%로 조정)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축소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 제한을 강화 ▲ 업무범위와 인가요건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 전산설비 등 기타 고려사항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시 IMF 외환위기가 불러온 제2의 종금사나 부도난 저축은행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500억 원에 불과한 자본금으로 일반은행의 모든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금융시장 위험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은산분리에 대해 설립 허용 대상에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빠져있으나 총자산 5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산업자본은 50%까지 지분소유가 허용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유한도 50% 기준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수준이라 하는 정부 측 입장은 한국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 밝혔다. 원칙적으로 현 은행법의 4%를 준수하되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에 비추어 직접지배영향에서 벗어나는 구조로 산업자본의 보유한도지분을 25%로 낮출 수는 있으나 여기에는 ▲ 산업자본 영향력에서 독립적 인사로 대주주를 선출하는 조건 ▲ 유동성 위험에 대비한 비상자금 조달 계획 마련 및 금융위의 심사 ▲ 기업의 부실화에 대비한 기업집단 계열사들의 도산에 미칠 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 총수일가의 금융 및 주식거래에 대한 정보 보고 등 이런 사항에 대해 엄격한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는 무관하며 정부의 정책논리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은산분리와 금융실명제, 소비자 정보 관리 등 모든 위험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은행업 전반이 아닌 특정 업무영역에 대해 사업허가를 허용하는 점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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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토론자인 이 동걸 교수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오히려 경제적 논리로는 설명이 안되고 정치적 논리로만 설명이 된다고 밝히며 인터넷 전문은행 만 가능한 금융서비스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이 활성화 되어야 보편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과 수익성이 규모의 경제로 볼 때 특히 인건비 측면에서 오히려 과다하게 소요되며 무리한 영업확장으로 부실화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존립가능 여부에 대한 두가지 시나리오로 먼저 존립이 불가능할 경우 신88클럽의 예를 들며 중금리 가계대출이 확대되고 가계부채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 우려했다. 다음으로 존립할 경우 용두사미형으로 근근히 생존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형 제도권의 대부업체화를 예상했다. 또한 대주주와의 불법거래 및 동반 부실화 등 시장왜곡을 불러오고 불공정경쟁 및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야기하며 정부의 이러한 특혜적 설립 추진은 관치금융주의 적인 발상이며 전시행정이라 지적했다.


그리고 대안으로 무차별원칙을 적용하여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4%로 유지하고 신용카드 업무에 대한 특혜를 금지해야 하며 만약 인터넷전문은행이 강행된다면 대주주의 신용공여한도를 금지시키고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도입하고 단호한 금융감독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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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토론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시대의 비식별정보에 대한 법적 논란부분에 대해 토론했다. 금융위 보도자료는 법률적으로 개인정보를 보고있지 않으며 비식별화 정보는 빅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예외규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식별정보에 대한 판단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핀테크기업에 제공하는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며 비식별정보 또한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2조 1호를 보면 해당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의 재식별화 가능성이 큰 환경에 대해 주민등록번호가 휴대전화번호 MAC주소와 연동되어 개인의 재식별화가 용이해지며 본인확인의무화와 산업구조의 특성상 정보의 집중도가 높은 점을 밝혔다. 이는 높은 신용카드 보급이나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의 정보공유 등이 해당된다.


현재 개인정보 보호법에 비식별화의 경우 예외규정이 존재하는가에 대해 살펴볼 때 금융위의 해석과 동일하게 할 만한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의 문제로 신용정보법의 엄격한 개념 정의를 우회하여 신용정보를 축소시키는 문제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정의 조항과 목적 외 이용조항이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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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토론자인 김미애 선임연구원은 신성장동력으로 핀테크 산업을 들며 비금융회사를 중심으로 ICT기술을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ICT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이나 핀테크 산업은 걸으마 단계로 한국의 기술들이 오히려 외국에서 차용되어 사용되는 점을 들며 핀테크 산업의 장려를 밝혔다. 또한 핀테크 산업의 경제적 효과로 유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기업 수익 증대와 일자리 창출효과를 들며 새로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들며 금산분리 규제는 전형적 진입규제로 핀테크 산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외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산업의 육성책이 아닌 감독기능의 선진화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하며 규제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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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토론자인 전성인 교수는 인터넷은행과 은산분리는 연관이 없으며 미국의 은행법이 5% 미만은 원칙적으로 비지배로 보며 25%이상일 경우 지배로 보며 은행법을 개정하면서 까지 도입을 진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 완화하면 KT와 다음카카오와 같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 반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역설적으로 한국시장을 개방하면 알리바바와 같은 기업은 들어올 수 있으나 전산설비 위탁 사항과 같이 인력의 대부분이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중국의 규모의 경제에 의해 중국마켓에 이용당하고 우리나라의 조그마한 산업자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육성이 왜 규제완화로 연결되는지 생각해 보고 금융위의 기능에 대해 다시 한번 체계 개편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으로 세 갈래로 ▲지급결제 의 플랫폼 부분과 ▲비식별화 완화로 신용정보제공을 동의 없이 하겠다는 빅데이터 그리고 ▲은산분리 이슈를 지목했다. 금융위 등 정부는 인넷전문은행을 도입에 대해 추진하는 것까지는 상관없으나 이와 무관한 금산분리 이슈는 잊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플랫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금융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배분할 것인지 훨씬 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해야 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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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윤수 과장은 보도자료를 해석하는데 언론의 과장이 심하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 배경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올해 1월 국회 정무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검토할 것을 이야기 했으며 은행과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 10여차례를 진행하였으며 은산분리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논을 거쳤다고 밝혔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어떤 것으로 보고 상정할 지에 대해 핀테크를 들며 여러 차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의 여러 서비스에 ICT기업이 지분을 참여하면 책임감과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상호출자기업집단을 뺀 대주주구성은 누가 들어올 수 있을지 전망할 때 은행이 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인터넷뱅킹 서비스도 잘되어있지만 플레이어를 더 추가하여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보았다. 또한 산업자본의 보유한도 50%기준에 대해 ICT기업이 들어올 것을 유도한 것이며 인가기준도 강화하여 정부주도에서 외부평가위원을 먼저 불러 평가받을 것이라 밝혔다.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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