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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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 촉구 전문가 선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철회와 지역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전문가․시민단체 대표자 선언 ▣ 일시 : 2001년 7월 10일(화) 10시 ▣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 주최 :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지역경실련협의회 진행순서 □ 사회 : 서왕진 사무처장 (환경정의시민연대) □ 인사말 : 권용우 교수 (경실련도시개혁센터 대표, 성신여대 교수) □ 경과보고  : 이두영 사무처장 (청주경실련)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김세용 교수 (대진대) □ 향후활동계획 : 박재율 사무처장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 선언문 낭독 : 이종만 의장 (경기환경운동연합)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역경실련협의회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의 문제점>    - 지난 6월 5일 용인시 남궁석 의원(새천년민주당) 외 30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 주요내용을 보면 첨단산업 및 문화산업의 공장과 계획입지 공장에 대한 공장총량규제 적용 제외, 공장총량규제 기준면적에 대하여 현행 200㎡에서 500㎡로 상향조정, 수도권 규제범위에서 접경지역 제외, 자연보전권역내 개발사업에 대하여 종류 및 규모의 지역별 세분화 등 수도권 과밀화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지역균형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 더군다나 이는 지난 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원들의 공장총량제의 과밀부담금제 전환, 접경지역내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 적용제외를 주내용으로 하는 법안 발의, 건교부의 공장총량제 집행계획안 완화 등 수도권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도권 과밀해소와 집중억제, 지역의 균형발전을 천명하며 출발한 제 4차 국토종합계획이 지자체 선거를 겨냥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접근과 정부정책의 일관성 결여로 첫 열매도 제대로 맺기 전부터 좌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

발행일 1999.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