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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발행일 2000.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