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관리자
발행일 2000.02.22. 조회수 2488
정치

부산경실련 부산광역시 재개발사업조례 개정조례(안) 의견서         (1997. 3. 19)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1995년 12월 29일 전문개정 되었으나 아직도 도시재개발 관련 법령이 산재되어 있어 이의 통합이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조례여야 하며 부산광역시의 시책의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시민단체인 부산경실련은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과 원활한 재개발사업시행,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는 세가지 입장에서 조례를 검토하였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지정시 세입자 대책 부분, 관리처분계획에 있어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원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재개발사업기금에 있어 공공예산의 지원범위, 공공시설의 설치와 자문기구 설치, 재개발특별회계 설치 등에 대하여 시의회에 의견을 제시하는 바이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부산경실련 의견 주요 사항>


1. 재개발구역결정사항의 세부기준의 세입자 대책에서 부산시 안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등 두가지 방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원칙적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규정하고 대신 예외적인 단서 조항을 명시, 서울시 조례와 같은 수준으로 규정.
 그리고 세입자 자격을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월이전 당해 지역에 거주한 세입자에서 3월이전으로 완화. (안 제7조제③항2호)



2. 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대책으로 순환주택․임대주택 건설의 계획 또는 이용에 관한 규정을 명시 (안 제7조제③항2호 추가)



3. 공동주택규모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을 준용토록 되어 있는 안을 국민주택의 규모를 80%까지 늘리는 안으로 조례에 명시. 다만, 탄력적 적용을 위해 지역․지구에 따른 세부규정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7조제③항제4호)



4. 구역의 부지별 용적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 도시미관과 스카이라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제③항제5호 추가)



5. ‘구역의 범위는 --- 주변지역환경과의 조화와 주변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과의 연계성을 갖도록 정한다.’ 라고한 부분의 구체적 시행방안을 따로 조례에서 정하게 함으로써 도시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 (안 제7조제①항제1호)



6. 공동주택 등의 분양대상 및 기준에 있어 ‘건축물의 공유지분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보아 1주택만 분양대상으로한다.’ 라는 규정을 원소유자에 대한 권리권 보장등을 위해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26조제①항제4호)



7. ‘ --- 동일세대가 수필지의 토지 또는 수개의 건축물을 소유하였을 때 동일 세대를 1인의 신청자로 본다.’ 는 규정에서 선의의 피해자나 기득재산의 감소에 따른 보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안 제26조제②항제1호)



8. 공동구의 관리에 있어 ‘구청장은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 부담시킬 수 있다.’ 라는 규정에서 공동구의 점용에 대한 공적, 사적 소유구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안 제29조제②항)



9. 재개발사업기금 융자금의 이율은 연 8%에서 연 5%로 하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안 제33조제②항)



10. 재개발사업 기금의 지출에 있어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순환주택․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로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재개발사업 추진시 소유자의 임시거주대책 및 세입자 대책을 위한 순환주택․임대주택건설 및 구입비’로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32조제③항제7호)



11. 재개발사업 기금의 지출에 있어 ‘재개발사업구역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추가.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최대한 공공예산(또는 재개발기금)으로 설치가능해야 함. (안 제32조제3항)



12. 공공시설의 설치는 주변지역의 주민의 이용에 공하거나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일 경우는 최대한 설치가능해야 함. (안 제37조)



13. 도시재개발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민․관 합동의 ‘도시재개발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



14.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재개발 특별회계 설치 운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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