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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법 처리에 즉각 나서라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 하지만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는 20일이 다 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국회는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도 못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고, 개헌논의도 실종됐다. <경실련>은 자유한국당이 국민투표법 처리와 개헌논의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개정을 해야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국회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국민투표를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6월 개헌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법이 23일까지 개정되지 않으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늘(20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 최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개헌 성사 촉구대회’를 열고, 조만간 개헌의 주요 쟁점을 좁혀 단일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국회파행을 지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일정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공세를 강화하는 ‘드루킹 댓글 사건’의 특검 요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수사결과를 보고 요구해도 가능하다. 이것이 개헌과 국민투표법 처리 무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략적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파행을 중단하고 즉각 국민투표법을 처리하고, 개헌논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략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뤄 개헌까지 무산시킨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여당 역시 야당의 요구를 정치...

발행일 2018.04.20.

정치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시국선언”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들이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 속에서 촛불을 들었던 나라의 주인들이다. 지난 30년 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치제도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위태롭고 불안해지는 하루하루의 삶을 버텨온 시민들이다. 우리에게는 낙후한 정치를 바꾸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오래된 헌법을 개선하여, 우리 삶이 직면한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정치다운 정치,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선거제도 개혁과 헌법 개정 약속을 당리당략을 좇아 차일피일 미루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치권과 국회의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국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첫째, 헌법 개정은 시대의 요청이며 지난 대선에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국민에게 한 준엄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고도 주권을 다시 세우고 낡은 정치를 개혁하는 일에 정파를 넘어 협력할 수 없다면 이 나라 정치에는 미래가 없다. 둘째, 개헌과 병행하여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정치개혁은 개헌의 전제다. 정치를 개혁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표심이 그대로 국회의석으로 반영되게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셋째, 개헌안은 국민의 요구와 시대적인 요청을 담아내야 한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국회와 청와대의 각종 자문위에 의해 제안되어온 바, △사회보장권, 노동권, 각종 자유권, 안전권, 환경권, 정보기본권 등 기본권의 강화 또는 신설, △차별금지 사유 확대, 남녀 동등기회 보장과 아동‧노인‧장애인 권리 신설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통한 실질적 평등권 보장, △국민 소환제, 법률안과 헌법에 관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대통령-행정부 권한의 축소와 사법부 독립성 강화 등 국정농단과 권력집중을 예방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발행일 2018.04.11.

정치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국회는 즉각 개헌안 마련하고, 6월 개헌 약속 이행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3일) 대통령 직속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 자문안을 보고 받고,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실련>은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에 나서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첫째, 자유한국당은 즉각 개헌안을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라. 국회는 지난해 초반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허송세월을 보내며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주권자의 목소리는 배제한 채 전국순회라는 형식적인 토론회 몇 번만 개최했을 뿐 실질적인 국민 공론화와 합의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개헌의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가 개헌을 주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헌법상 규정된 권한으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 개헌안이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유지토록 하는 개헌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이 발의하는 개헌안에 대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오히려 10월 개헌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헌안도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 뿐 개헌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자유한국당이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움직임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할 수 없다. 정부의 개헌안이 미흡하다면 새로운 개헌안을 즉각 제시하고 개헌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개헌을 무산시킨다면 또다시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정치권은 6월 개헌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헌법자문특위는 짧은 기간에 각종 토론...

발행일 2018.03.14.

정치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 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 △직접민주제 (재)도입,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자치분권 보장, △민주적인 권력구조 등 4대 핵심방향 및 과제 제시 1. 오늘(2/26), 국민주도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활동해온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이하 국민개헌넷)>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주권 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사회 개헌안’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해당 청원안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 소개로 제출되었다. 2.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주권강화와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안 4대 핵심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먼저, △직접민주제 (재)도입을 위해 국민발안과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도를 시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특히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도는 구체적인 절차를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방향 하에서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율이 일치되는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치분권 보장을 위해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지역주민의 자치권을 보장함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재 정권, 자치조직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권력구조 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 없는 권력구조 개편은 사상누각이라고 강조하고, 대통령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삭제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무총리 임명절차와 관련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방안과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 국무 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 국회와 정부, 시민 사회, 시민들과 논의하며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 <국민개헌넷>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발행일 2018.02.27.

정치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헌법 개정-선거제도 개혁 촉구, 전국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공동기자회견 6.13지방선거까지 ‘국민 참여 개헌, 선거제도 개혁’ 실현하자! - 일시/장소 : 2018. 1. 16. 화.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공동주관 :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국민개헌넷), 정치개혁공동행동 -공동주최 : 전국 940 시민사회•노동•지방자치 단체 (첨부파일 참조) [기자회견문]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도, 국민들은 평화롭고 지혜롭게 행동해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극복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87년 이후 지금까지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운영체제를 손봐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그래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7년 국회에서 운영된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위는 성과없이 종결되었다. 이는 정치권의 심각한 직무유기이고 책임윤리의 실종이다. 연말에 국회는 두 특위를 합쳐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나,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의문이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특정 정파나 특정 시기의 선거에서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문제를 뛰어넘는 일이다.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들이 개헌조차 색깔논쟁이나 정파적 대립으로 몰고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든 언론이든 개헌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 토론이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바라는 범 시민사회가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 등의 차이를 뛰어넘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6월 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을 담아내는 개헌...

발행일 2018.01.16.

경제
[12/19] 정의로운 경제 헌법에 담다 - 국민개헌넷 경제부문 토론회

발행일 2017.12.13.

정치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개최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 발족기자회견 “2018년,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 일시 : 10월 12일(목) 14시 – 장소 : 국회 잔디광장 개헌자유발언대 앞 - 인사말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이정자 헌법개정여성연대 공동대표 - 국민개헌넷 경과 및 조직소개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주요사업 계획 소개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손현수막 퍼포먼스 : 국민개헌넷 대표자 및 실무자 등 참가자 30여명 주권자 중심의 대한민국을 위한 새로운 헌법, 주권자의 손으로 만들자 지난겨울 광화문광장은 뜨거웠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의 헌법 파괴와 이른바 ‘비선 실세’들의 끝을 모르는 국정농단에 국민들은 분노하였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외침은 개인적 일탈에 대한 분노의 외침만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특권세력과 누적된 불평등, 작동하지 않는 대의제도와 사법제도,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부르기 힘든 뒤틀리고 퇴행하는 헌정질서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 제기였다. 주권자인 국민들은 마침내 위임한 권력을 회수했고 정권을 교체했다. 이를 통해 주권자들은 헌법과 국가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했다. 촛불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촛불시민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이전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각종 적폐의 청산을 바탕으로 주권과 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대개혁이 비로소 시작되고 있다. 개정된 지 30년이 된 1987년 헌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헌법개정은 촛불시민혁명의 연장이다. 주권자 중심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주권자 자신의 참여 속에 논의하고 설계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또한, 개헌안을 처리할 국회와 정치권 자신이 먼저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개혁함으로써 국민의 주도하는 사회대개혁과 헌법 개정에 협력할 바탕을 만들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보여야 한다. ...

발행일 2017.10.13.

정치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개헌넷(준), 대전연대회의, 대전민중의힘 공동 기자회견> “개헌 논의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 개헌특위 자문위 보고서 공개 요구 - 전국순회토론회 개선, 개헌 논의 과정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 촉구 - 일시 : 9월 12일(화) 13시 30분, 장소 : 대전시청 북문 앞 <새 헌법은 국민이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 대구, 전주에서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이곳 대전에서 곧 다섯 번째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 개헌특위가 진행하고 있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는 국민의 참석과 발언을 제한되고 있으며, 국회의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질적 국민참여가 보장되고 있지 않습니다. 애초 국회가 진행한다던 국민원탁회의나 대국민여론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국민들은 국회 개헌특위가 개헌 과정의 국민참여를 요식행위로 만들고 있으며, 주권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민대토론회는 평일 두 시에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200여 명의 시민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국회의원과 전문가 사이의 토론이 두 시간 이상 진행되는데, 이는 예정된 토론회 시간의 삼 분의 이가 넘습니다. 제한된 질의응답 시간마저 일부 단체가 좌석을 과다하게 점유하거나, 차별과 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일삼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발언 기회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도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 참여를 내세운 국민대토론회에서 ‘국민’도 ‘참여’도 ‘토론’도 찾기 어렵습니다. 아직 여섯 번의 토론회가 남았습니다. 춘천, 청주, 제주, 의정부, 수원, 인천에서 열리는 토론회는 이전과 달라야 합니다. 더 많은 국민이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과 장소를 조정해야 합니다. ...

발행일 2017.09.12.

정치 사법
개헌 과정에 국민참여 보장 촉구 기자회견 개최

“헌법 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7. 8. 29 (화) 오전 11:00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211호 ● 주최 :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 참가자 - 정강자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참여연대 공동대표) - 권태선 (시민사회연대회의 공동대표, 환경연합 공동대표)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 - 김하범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 - 강문대 (민변 사무총장) - 연성수 (국민참여개헌 시민행동(준) 공동대표) -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 국민개헌넷(준) 참가단체 대표자 및 실무자 20여명 ● 순서 - 인사말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1-2인 - 국민개헌넷 제안/경과 및 사업소개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 국회 개헌특위 논의 현황 공유 : 국회 개헌특위 박태순 자문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국민개헌넷(준) 대표자 헌법개정 과정에 실질적 국민참여 보장하라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참여 방안을 재논의하라 국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보장하라 개헌 논의가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들은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개헌 논의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 어떻게 참여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은 국민들의 실질적 참여가 아닌 일부 정치인들의 밀실 협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나라의 기초를 다시 만드는 헌법 개정에는 국민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국민참여...

발행일 2017.08.29.

정치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박근혜 대통령 개헌 논의 자격 없어   - 권력형 비리 해소, 파탄 난 민생회복에 진력해야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사항이라고 말하지만, 개헌의 진정성이 있었다면 임기 초에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최근 불거진 우병우·최순실 등 측근과 비선실세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국민을 호도하는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개헌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지금도 계속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추락에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미르·K스포츠 재단 등의 측근과 비선실세의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지지율이 국정운영의 중요한 동력임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적 공감도 형성되지 않은 채 개헌을 주도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여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  청와대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한다.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한 측근정치와 최순실 등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한 비선정치에 나서는 것 자체부터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개헌 논의가 박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에 따른 제왕적 대통령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시작된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개헌논의의 자격도 없는 박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개헌논의에서 빠져야 한다.  둘째,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에 개입하지 말고, 국회 논의에 맡겨라.  최근 개헌논의의 토대가 마련되지 않았고, 국...

발행일 2016.10.24.

정치
2002대선 공약 검증 11 : 권력구조-개헌

<평가검증위원> 김상겸(동국대 법대(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김성수(연대 법대(공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남복현(호원대 법학(헌법학),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권해수(한성대 행정학과,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1. 권력구조 개편(개헌논의)   해방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일제하의 식민통치와 신생국의 혼란한 정치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통합의 상징으로서 한국 헌정사에서 독특한 위상과 기능을 부여받아 왔다. 따라서 그간 이루어진 수 차례의 개헌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통령은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국정의 중심적 헌법기관으로서 입법부와 사법부에 비하여 우월적인 지위를 점하였다.   그러나 헌법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는 국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화의 과정이 성숙되면서 오히려 이제는 부정과 부패 등 권력의 독점으로 인한 부정적 측면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대통령의 권력독점을 견제하고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후보와 각 당은 대통령 선거에 즈음하여 다양한 개헌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개헌안과 논의들은 대통령의 권력행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여 부정과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내용과 실체를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한 정략적이며 근시안적인 구호에 불과한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 시점이 된 것이다. (1) 각 후보의 권력구조 개편론(개헌론)의 내용   여기서는 각 후보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헌법개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회창 후보와 노무현 후보 양자간에 정부형태를 대통령제에 두겠다는 점에서 총론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각론으로 가면 양자간에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이회창 후보는 미국식의 대통령제 원형에 가까운 제도를 내세우고 있다. 이회창 후보는 원래 국무총리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소위 책임총리제 등 현행 헌법체제 내에서의 권력분산을 언급하였으나, 대선출정식 이후 우리 현실...

발행일 200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