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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 연장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위해 개악된 것 외에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는 물론 정개협 건의안도 의결과정에서 대거 배제된 매우 실망스러운 졸속안에 불과하다.   2.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간 1년 내내 개혁과제로 수 차례 거론되었던 의제가 반대 내지 합의실패의 명목으로 막판 의결과정에서 전격 제외되었다.     거부된 내용을 훑어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교섭단체 우선 배정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계 매칭펀드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완화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금지 기한 연장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국회의원 정수 고정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등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사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행하는" 기득권층인가. 게다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 모금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에 폐지되는 중앙당 후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모금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대한 대목에서는 얼마 전 대구 상공인 골프장 파문을 떠올리며 실소마저 들게 한다. 한 발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발행일 2005.06.25.

정치
17대 첫 국감, 국민들에게 희망주는 '정책국감' 되어야

1. 오늘부터 20일간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정감사는 '개혁국회'로 불리는 17대 국회의 국정통제능력을 검증하는 첫 시험장으로서 시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로 그 동안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추진된 정부정책기조와 방향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며,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부정책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점검해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여야모두 한 목소리로 '고품격국감', '비젼국감'을 외치며 겉치레와 정치공세로 일관했던 지난 국감과 단절하고 일대 쇄신을 공언하고 있기에 더욱 눈여겨볼 만하다. 게다가 초선의원 187명이 의욕적으로 주도하여 무려 457개에 달하는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고 하니 성과에 대한 국민적 기대 또한 높다.  2. 반면, 17대 국회 개원 이후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상생의 정치', '생산적인 국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구태의 반복이었다는 점에서 국감을 앞둔 국민들은 또 한번의 '정쟁국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또한 깊다. 특히 과거사 청산, 행정수도 이전 문제,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등의 사회적 쟁점이 국감장을 다시금 대립과 정쟁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으며, 정부부처와 의원간에 자료요구와 자료제출거부를 둘러싼 논란도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얼마 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증인 등의 채택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만을 거듭하다 밀실담합을 통해 이명박 서울시장과 전윤철 감사원장을 주고받기식으로 제외했다. 이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비판과 시정을 통한 국력낭비의 예방이라는 국정감사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유권자 기만의 의정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3.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감사를 통해 낭비와 오류, 미비점을 지적하고 이를 입법활동과 예산심의활동에 반영함에 있다. 정책과 예산집...

발행일 200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