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는 정치'개악'특위인가?

관리자
발행일 2005.06.25. 조회수 2243
정치


국민의 개혁요구를 묵과한 정치관계법 졸속개정을 규탄하며,
정개특위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논의하라



1. 작년 3월, 개정 정치관계법에 의해 깨끗하게 치러진 17대 총선과 그 결과 '개혁국회'로 불리며 출범한 17대 국회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고 존재근거마저 스스로 포기하려 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는 6월 24일(금)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이번 합의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급기한 연장이나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와 같은 현역 국회의원의 편의를 위해 개악된 것 외에 시민사회가 요구한 개혁과제는 물론 정개협 건의안도 의결과정에서 대거 배제된 매우 실망스러운 졸속안에 불과하다.


 


2. 특히 정개특위 활동기간 1년 내내 개혁과제로 수 차례 거론되었던 의제가 반대 내지 합의실패의 명목으로 막판 의결과정에서 전격 제외되었다.


 


  거부된 내용을 훑어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의 인터넷 공개 ▲선관위 계좌추적권 부여 ▲교섭단체 우선 배정의 국고보조금 배분방식 개선 ▲국고보조금의 당비 및 후원금 연계 매칭펀드제 도입 ▲인터넷 실명제 완화 ▲현역 의원 의정활동보고서 발간금지 기한 연장 ▲후보자 범죄기록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 ▲국회의원 정수 고정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 등 모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내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당혹스럽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는" 집단인가 아니면 "사적 유·불리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입법활동을 행하는" 기득권층인가. 게다가 투명성을 전제로 합법적 모금이 가능하도록 내년 3월에 폐지되는 중앙당 후원회를 유지하게 하는 것도 한나라당이 모금실적 저조를 이유로 반대한 대목에서는 얼마 전 대구 상공인 골프장 파문을 떠올리며 실소마저 들게 한다. 한 발 나아가 유권자들에게 득표를 호소할 때는 '정치개혁'을 외치다가 정작 당선되면 버젓이 '개혁후퇴'를 일삼던 과거 역대 국회의 구태를 다시 보는 듯하여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3. <경실련>은 이번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의결을 선거운동의 자유확대와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정당 민주화라는 시민사회의 정치개혁 여망을 져버린 정치개악 행위로 규탄하며, 의결안의 즉각 철회와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장 산하 자문기구인 정개협 건의안의 반영도 미미할 뿐더러, 수차례 진행된 공청회 의견도 수렴된 것이 별반 없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졸속야합'이라는 비판이 합당하다. 내용적으로도 여야간 당리당략의 결과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4. 먼저 정개특위가 신설하기로 합의한 조항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당원협의회 설치를 정당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역 의원이 의장을 맡는 등 과거 지구당의 각종 폐해가 재연될 우려가 크다. 지금처럼 정당지지자들의 자발적 조직이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당분간 현행 정당법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정당조직이 아니라 선거가 있는 해 선거사무소 운영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사후적 영수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한을 1개월로 축소한 것을 다시 1년으로 연장시킨 것은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정치개혁 핵심 목표를 후퇴시킨 개악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 오로지 의원 편의에만 골몰하여 헌법기관의 회계수준을 친목단체만도 못하게 만드는 창피스런 일이라 하겠다.


 


  셋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의원 유급화를 전제로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의 감축하고, 기초의원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는 생활정치영역의 특성과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관점을 결부시켜 좀더 숙고해야 한다. 오히려 비례대표 비율을 10%가 아니라 최소 국회의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여성에 대한 교호순번제를 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5. 다음으로 정치관계법 재개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개혁의제들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관련하여, 의원정수의 고정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 1로 하며, 인구상한편차 또한 2 : 1로 낮춰야 한다. 또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전원외부인사로 구성하여 중앙선관위 산하에 두도록 하고 국회의 수정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선거운동 방식과 관련하여, 포괄적 제한을 폐지하고 선거비용 총량범위 내에서 창의적인 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완화하여 온라인 상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의무화하여 불참 시 제재하고 군소후보에게도 정견발표 등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유권자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인하하고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8시로 연장하며,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자에게 대선과 비례대표 국선에 한해 국외 부재자투표를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선거운동 및 공직선거의 출마허용도 검토해야 한다.


 


  넷째, 유권자 알권리 증진과 관련하여, 후보자 범죄기록의 공개범위를 벌금형까지 확대하고, 여론조사 공표 제한기간도 선거 직전일 까지 단축하며, 선거비용지출보고내역에 대한 열람기한도 폐지해야 한다.


 


  다섯째,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와 관련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자의 성명 및 소속과 직책을 명기하여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도록 하며, 국고보조금제도도 당비 및 후원금 납부실적과 연계 지급하는 매칭펀드제를 도입하고, 배분방식도 직전선거의 정당득표율 만을 반영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여 실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정당 민주화와 관련하여, 비례대표 명부확정시 당원 직접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의 비밀투표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요청 시 당내 경선에 대해 선관위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경선비용 또한 후보자 선거비용에 포함시켜 총액 관리하도록 한다.


 


6. <경실련>은 위와 같은 내용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정치개악법안 철회를 위한 규탄집회와 본회의 부결 시민로비, 정개특위 재구성 촉구 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문의 : 정책실 정치입법팀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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