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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

발행일 201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