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단통법 6개월 진단토론회

관리자
발행일 2015.04.22. 조회수 1963
소비자

단말기 보조금은 불법이 아니다
단통법 개정하여 단말기 보조금 규제 풀어야

"단통법 폐지? 존치?" 국회 개정방향 정책제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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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은 21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과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돌아보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전병헌 의원은 "소비자를 위한 경쟁이 촉진되는 통신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열었다. 특히 전 의원은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이 좋아질 수 있는 통신정책을 만들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빌려 지난 25년간의 정부 주도 통신 규제 정책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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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토론회는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KAIST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이사)의 "단통법 6개월 - 과잉 규제의 비극"이라는 발제로 시작했다. 이 교수는 단통법 시행 6개월과 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결과 분석을 내놓으며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후퇴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한국의 단말기 가격이 미국의 시장가격에 비해 12에서 13.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제시하며, 단통법으로는 통신비 절감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정부가 단통법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주장하는 통계들이 대부분 왜곡되거나 과정되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의 일부 변화를 큰 의미를 두고 해석하며 정치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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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 교수는 단통법은 공정거래법의 기본취지 즉 불공정 가격담합을 처벌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여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정반대를 추구하는 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통법을 폐기하여 단말기 지원금 및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를 풀고 이통사들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 관행을 개선하고, 온라인 비대면 가입과 해약을 유도하는 등 통신가격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는 쪽으로 개선하여 시장의 기능을 조속히 복원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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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에서 김보라미 변호사(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는 단통법이 이미 고객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선발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단말기 판매시장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회복되기 어려운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단통법이 경쟁을 제한하고 있고 단말기보조금을 불법으로 전제하고 있는 규제당국과 단통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단말기보조금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의 범위에 포함되는만큼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단통법 제3조, 4조 등 단말기보조금에 대해 불법이라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취지의 규정은 폐지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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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측을 대표해서 토론에 참여한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순천대학교 교수)는 단통법 6개월이 지났는데 결국 통신사 기업이윤만 향상시켰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단말기 제도는 규제제도로서가 아니라 산업과 ICT 혁명에 따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이용 활성화 측면의 소비자 편익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처음부터 달성하기 어려워 보였던 “소비자 통신비 절감” 이라는 효과나 잘 나타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지 아니면 이 제도를 대폭 개선하던지 하는 등의 노력이 향 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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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를 대표하여 나온 SK텔레콤의 이상헌 CR전략실 실장 역시 단통법이 법 시행 의도대로 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단통법 시행 후 기대와 달리 마케팅 비용이 줄지 않고 오히려 고정비용화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각 단위에서 이동통신 요금인하가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통사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져 난처하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다. 또한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한 처방이 통신요금에만 집중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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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판매점 등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한 이종천 (사)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이사는 "사전승낙철회", "폰파라치" 등 단통법 시행 6개월이 경과한 오늘날 통신 시장은 극도의 냉각화 되어 있으며, 유통점의 50% 이상이 매장철수로 이어지고 있으나 그마저 여유치 않은 상황이며 소형 유통망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이 이사는 단통법의 대안으로 상한제를 폐지하고 이용자차별을 막기위해 공시는 유지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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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의 박노익 국장은 단말기 지원금과 요금제는 정비례의 상관관계가 있어서 과도한 지원금은 결국 대란, 고가요금제 및 통신과소비 등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단통법 시행이후 소비자들이 가입 시 선택하는 평균요금이 45,155원에서 36,702로 낮아진 통계치를 제시하며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으로 거품이 해소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시장환경하에서 초기단계의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하여 제조사·이통사·유통점 전체의 이통시장 건전화와 이를 통한 이용자 후생의 극대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의 필요할 때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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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토론회 내용은 첨부한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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