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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공매도 관련 면담 결과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6

발행일 2021.09.06.

경제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

발행일 201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