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제외에 대한 경실련 입장

관리자
발행일 2012.02.06. 조회수 2292
경제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전형적인 재벌특혜이며 주식시장 교란 행위



한화의 상장폐지 실질심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했어야
강화된 공시 규정 스스로 이행하지 않아 신뢰성에 손상
한화의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국거래소는 오늘(6일) 한화에 대해 배임혐의사실 내용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해 1월 김승연 한화 회장 등 관계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한 사실을 지난 3일 오후 6시에 공시했다. 하지만 통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만 결정하는 데도 2주 이상 걸리는 절차와 달리 거래소는 주말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함께 한화의 주식 매매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경실련은 한화의 배임·횡령으로 인해 주주와 투자자에게 엄청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관련 규정과 원칙에 따라 이 사안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시장 교란 행위이며 재벌에 대한 전형적인 특혜 조치라고 본다.


 


먼저, 거래소의 이번 조치는 그간의 전례를 보면 형평성에 위배됨은 물론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지난 1년간 거래소시장에서 배임·횡령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고,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지만 이들 업체는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작년에 배임·횡령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또한 지난해 4월 강화된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과 시행 세칙에 따르면 대기업 경영진의 배임·횡령 액수가 자기자본의 2.5%가 넘으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김승연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금액이 899억원으로 자기자본(2조3183억원)의 3.9%에 달하기 때문에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먼저 일정 기간 주식 거래를 중단한 후,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긴급회의를 거쳐 3일만에 주식 거래를 정상화시켰다. 거래소가 거래 정지까지 공시했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하고 상장폐지 실질 심사조차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는 한화가 처음이다. 이는 거래소가 기업들의 공시 등의 감시 업무를 통해 투자자와 주주를 보호해야 하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특정 재벌에 대해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의 기본 질서를 교란시키고 그로 인해 투자자와 주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이번 한화의 배임·횡령과 관련해 이 사실이 사전에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공시 규정에 따른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거래소의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해 거래소는 투자자와 주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한화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공소장을 받은 것은 지난해 2월 10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한화가 이를 공시하기 전까지 관련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해 한화측에 조회 공시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시 관련 규정을 강화해 배임·횡령 협의만 있어도 공시하고 규정한 것은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이같은 규정을 스스로 지키지 않은 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이며,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소는 투자자와 주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화의 불성실 공시와 관련해서 거래소는 이번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보여준 특혜적 심사가 아니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그에 따른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거래소의 한화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제외는 그간 전례와 관련규정을 근거해서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판단하고, 거래소의 이번 결정 과정에 특혜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관련 규정을 근거로 면밀한 검토한 후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이에 따른 의혹을 해소할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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