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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끝판왕 2024 세법개정안 우려한다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 를 폐기하고,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실현을 위한 조세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5년 ‘부자감세’ 세법개정안, 서민 정책인 것처럼 국민 호도 과거 전방위적 감세정책 펼친 미국, 영국 등 재정파탄의 길 접어들어 재벌・대기업과 대자산가 및 고소득자 중심 감세정책 즉시 폐기해야   주지하다시피 지난해에는 약 56조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및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속한 산업전환과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촉발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기인한 경기 악화와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2년 윤석열정부 집권 이후 지속되고 있는 재벌・대기업과 자산가 등에 대한 부자감세로 인한 후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금번 세법개정안에서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윤석열정부의 세법개정안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대규모 감세 이외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조치는 뚜렷이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감세가 마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인 것처럼 국민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의 ’2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처럼 윤석열정부가 부자감세를 위해 내세우고 있는 것은 그들의 전가의 보도와 같은 낙수효과이지만, 부자감세에 따른 낙수효과가 ‘인디언 기우제’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지난 MB정부의 감세정책을 통해 이미 사실로 확인된바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초대 기재부장관이었던 추경호(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년 법인세와 종부세 등에 대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도 “세입기반은 훼손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5년간 세수감소는 13조 1000억원(국세수입의 3%수준)에 불과할 것이라 호언장담하였다. 하지만 올 해 발표된 국세청의 ’23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

발행일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