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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아ST의 부당취득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아닌 약속 이행 여부 판단해야 - 동아ST가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             동아ST의 의약품인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세 번째 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티렌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기한까지 임상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선정된 약이다.   2010년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가격인하 되었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 중 68개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제외되었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되었다. 유일하게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다. 그러나 동아ST만이 모두가 합의한 그 각서를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열린 2차 변론 등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정해진 절차와 그 이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간단하다. 156명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치뤘는데 그 중 68명은 포기하고 나갔고, 87명은 시간 내에 기준을 통과한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동아ST만이 종료시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포기한 68명과 동아ST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고, 이는 누가 봐도 적법한 처분이다.   사법부는 불합격 처리가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해주면 된다. 만일 기한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

발행일 201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