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의 부당취득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관리자
발행일 2014.10.14. 조회수 1723
사회

사법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아닌 약속 이행 여부 판단해야
- 동아ST가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

         


 


동아ST의 의약품인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세 번째 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티렌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기한까지 임상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선정된 약이다.


 


2010년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가격인하 되었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 중 68개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제외되었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되었다. 유일하게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다. 그러나 동아ST만이 모두가 합의한 그 각서를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열린 2차 변론 등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정해진 절차와 그 이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간단하다. 156명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치뤘는데 그 중 68명은 포기하고 나갔고, 87명은 시간 내에 기준을 통과한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동아ST만이 종료시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포기한 68명과 동아ST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고, 이는 누가 봐도 적법한 처분이다.


 


사법부는 불합격 처리가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해주면 된다. 만일 기한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을 불합격 처리했는데 차후에 답안지를 제출했다고 합격 처리한다면 다른 학생과의 형평성 문제, 즉 동아ST에게만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 제기가 뒤따를 것이며, 향후 누구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동아 ST에 기존 임상시험 조건까지 완화해줬지만 제 시간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의 임상시험 조건 완화는 경제성과 효과성이라는 건강보험 급여원리를 훼손하는 명백한 기업 특혜다.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할 정부의 무책임한 조건 완화가 결국 기업에게 소송을 통한 떼쓰기의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해당 기업이 정부의 정당한 행정 조치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제기한 이상 사법부가 정부의 실책과 기업의 횡포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재정낭비와 함께 급여 운영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은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되어선 안 된다. 재판부는 ‘조건부 이행각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동아ST의 급여 제한 조치가 정당하며 원칙은 지켜져야 함을 확인시켜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당 기업이 부당하게 취득한 급여를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국민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며 의무를 다하고 있다. 합의한 원칙도 지키지 않으며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기업을 용인해주면서 국민에게 원칙과 의무를 다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번 소송의 진행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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