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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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의 부당취득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아닌 약속 이행 여부 판단해야 - 동아ST가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             동아ST의 의약품인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세 번째 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티렌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발행일 2014.10.14. 보도자료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발행일 2014.09.04. 보도자료

동아제약 조건 불이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 법과 원칙대로 원안 처리해야 한다! -   복지부는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

발행일 2014.05.14. 보도자료

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

발행일 2013.01.23.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