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4.09.04. 조회수 1940
사회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는 조건부 급여의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동아ST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 28일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나마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렌정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한까지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동아ST는 그동안 효과도 모르는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속이며 팔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럴 경우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할 것이라고 각서를 쓴 것은 동아ST이다.
 
게다가 동아ST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 조건부 급여로 스티렌정을 허가받은 것도 모자라 심사평가원은 동아ST가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동년 2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7월에는 임상시험 대상까지 완화해 주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동아 ST는 이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며 본인들이 쓴 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아ST는 자신들이 약속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본래의 조건대로 약품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점 이후에 효능을 입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될 것이다. 동아ST의 요구는 조건부 승인을 전제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으로 이는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든든한 곳간이다. 이 소중한 곳간은 약가 제도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지켜져야 한다. 만약 동아 ST가 이번 소송을 통해 조금이라도 상환액을 줄이는 데에 성공한다면, 앞으로 조건부 급여제도는 제약회사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제 곳간처럼 드나들 쥐구멍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공적자산이지 제약회사에게 특혜를 주기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공부문의 규제와 원칙은 국민들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하는 동아ST의 작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스스로 쓴 각서조차 지키지 못하는 제약회사를 신뢰할 국민은 없다. 동아ST는 즉각 소송을 취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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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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