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동아ST의 부당취득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사법부는 스티렌정의 임상적 유용성이 아닌 약속 이행 여부 판단해야 - 동아ST가 부당하게 취득한 약제비는 전액 환수되어야 한다! -             동아ST의 의약품인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의 세 번째 공판이 내일(14일) 진행될 예정이다. 스티렌정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 약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기한까지 임상조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받은 급여를 돌려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선정된 약이다.   2010년 5개 효능군, 1222개 품목을 평가한 결과, 875개 품목이 급여제외 또는 가격인하 되었고, 156개 품목이 조건부 급여 대상이었다. 그 중 68개가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급여 제외되었고 87개가 임상적 유용성을 기한 안에 입증하여 급여가 유지되었다. 유일하게 기한 내에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1개 품목이 바로 동아ST의 스티렌정이다. 그러나 동아ST만이 모두가 합의한 그 각서를 지킬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지난 4일 열린 2차 변론 등 현재까지 재판 진행상황을 종합해 보면, 사법부가 정해진 절차와 그 이행 여부 및 그에 따른 정부의 처분이 적법했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해당 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본질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은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제도에서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간단하다. 156명에게 동일한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시험을 치뤘는데 그 중 68명은 포기하고 나갔고, 87명은 시간 내에 기준을 통과한 답안지를 제출했지만 동아ST만이 종료시간까지 답안지를 제출하지 못했다. 정부는 포기한 68명과 동아ST를 불합격 처리한 것이고, 이는 누가 봐도 적법한 처분이다.   사법부는 불합격 처리가 적법한 절차였음을 확인해주면 된다. 만일 기한까지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

발행일 2014.10.14.

사회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동아ST는 스티렌정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지난 2011년 9월, 동아ST는 약효가 확인되지 않은 스티렌정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에 대하여 조건부 급여를 허가받았다. 국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에 효과를 증명할 것을 각서로 약속하고 미리 건강보험 재정을 차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특혜에도 불구하고 동아ST는 결국 약속한 시간 내에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올해 5월 14일 건강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는 조건부 급여의 내용대로 스티렌정의 해당 적응증을 삭제하고 그 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키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동아ST는 이에 불복하여 지난 5월 28일 법원에 급여제한 고시 취소소송과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다. 임상시험 결과를 늦게나마 제출했기 때문에 복지부의 결정은 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스티렌정의 효능은 어디까지나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과를 증명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기한까지 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면 동아ST는 그동안 효과도 모르는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속이며 팔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럴 경우 그동안 판매한 약품비를 상환할 것이라고 각서를 쓴 것은 동아ST이다.   게다가 동아ST는 이번 사건에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아왔다. 조건부 급여로 스티렌정을 허가받은 것도 모자라 심사평가원은 동아ST가 기한 내에 임상시험을 완료하지 못할까 우려된다며 동년 2월 25일 공문을 보내고 7월에는 임상시험 대상까지 완화해 주었다. 그럼에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동아 ST는 이에 대해 환자와 국민들에게 백배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소송까지 제기하며 본인들이 쓴 각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아ST는 자신들이 약속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해진 시점까지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본래의 조건대로 약품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정해진 시점 이후에 효능을 입증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급여를 신청하면 될 ...

발행일 2014.09.04.

사회
동아제약 조건 불이행, 법과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

     조건 불이행에 대한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 법과 원칙대로 원안 처리해야 한다! -   복지부는 오늘(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했다. 그 배경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한 동아제약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건부급여란 2010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용성 입증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를 유지한 약품으로 156개에 달한다. 단 제약사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시험 결과를 게재한 학회지 사본이나 게재 예정 증명서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조건을 명시했다.   총 156개 품목 중 67개 품목은 자진 포기하여 급여에서 제외됐고, 87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중했으며, 논문 제출기한(2013.12.31.) 전에 1개 품목이 입증을 포기했다. 그런데 문제가 된 동아제약의 스티렌정만이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   동아제약은 2011년 해당 약품의 조건부 급여를 통해 3년간 2천억원의 약품비 수입을 올려 특혜를 이미 특혜를 받았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행각서에 명시된대로 해당 약품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동아제약은 5월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니,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하여 급여를 유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발행일 2014.05.14.

경제
주주가치 훼손하는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편법적 경영승계, 대주주이익 극대화 가능성 커 기관투자자, 국민연금 등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분명한 입장 취해야 제약업계 1위인 동아제약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지주회사 전환과 기업분할을 의결할 예정이다. 현재 동아제약은 박카스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사업을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아래 신설되는 비상장법인 동아제약이 갖고 나머지 사업부분을 신설법인 동아에스티이로 분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카스 사업이 강신호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주주인 비상장기업 동아제약에 속하게 된다. 지주회사 전환이 완료되면 현재 주주들은 지분의 63%는 전문약 사업을 담당하는 동아에스티 주식으로, 나머지 37%는 홀딩스 주식으로 나눠 갖게 되지만 신설되는 동아제약 지분은 100% 홀딩스가 보유하게 된다. 동아제약은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사업부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다음과 같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소지가 크다. 먼저, 편법적 경영승계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초래될 수 있다. 기업공개와 상장은 사적 기업에서 공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상장기업은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경영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감시를 받으며, 특정 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한 경영을 막기 위하여 경영과 소유가 분리된 형태를 갖는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새로운 비상장법인인 동아제약을 만들고 여기에 핵심 수익원인 박카스 사업이 속할 경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보장되는 주주로서의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주주의 직접적인 감시에 벗어나 결과적으로 비상장사를 통한 편법적 경영권 승계가 가능해지는 등 지배구조의 취약성에 직면하게 된다. 둘째, 재무구조의 투명성 저하에 따른 주주가치의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박카스는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337억원으로 동아제약 전체 매출액(7,082억원) 중 18.8%를...

발행일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