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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 경실련 입장

의료계 이익 키우려는 의사결정 판짜기를 중단하라! -건정심 내 노동·소비자 대표단체 배제는 가입자 입지 축소를 위한 전략-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추천을 해당 단체에 요청했다. 기존 가입자 위원으로 노동계를 대표해 참여하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빼고 그 산하단체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과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등 병원 노조로 대체했다. 또한 소비자단체 추천 몫은 기존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을 배제하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했다.   국민이 부담할 보험료를 정하고 의료공급자에 지급할 수가를 조정하며 건강보험 보장 대상과 범위를 정하는 일이 건정심의 주요기능이다. 그런데 수가의 수혜자인 병원 근로자단체와 특정 질환의 급여확대를 요구하는 환자단체를 가입자 대표로 선정한 것은 건강보험 의사결정 구조에서 가입자를 입지를 축소하고 병원 이해관계자와 제약업계의 목소리를 키우려는 불순한 의도이다.   근로자와 소비자단체의 대표성마저 축소하여 무리하게 단체를 교체하려는 것은 가입자 입장을 대변해온 단위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해 정부가 공급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쉽게 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건정심은 정부를 포함한 공익과 공급자, 가입자가 동수로 참여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수가를 조정하며 급여범위를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가입자대표는 8명으로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 /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단체가 추천하는 각 1명”으로 되어 있다. 이 중 근로자단체는 보험료를 부담하고 급여를 받는 가입자를 대표하고 사용자단체는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고용주를 대표한다. 근로자단체 대표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사용자단체 대표로 경총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교체하려는 기관은 병원사업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병원 노조로 보험료를 내는 근로자의 입장보다는 수가 등 보험료의 직접적...

발행일 2016.01.26.

사회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7조원,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차기 5년(2013~2017)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가 이뤄졌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1.6% 인상되어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가 90,939원에서 1,455원이, 지역가입자는 78,127원에서 1,250원이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 수가는 평균 2.36% 인상됐고, 의원수가는 의협의 불참으로 결정을 유보키로 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고, 어느 때보다 보장성 강화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하지만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은 이뤄지지 못했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발행일 2012.10.29.

사회
병원 수가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

-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의 병원 수가 1.7% 인상은 국민들을 기만한 행위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 11월 15일, 병원 수가 1.7%, 건강보험료 2.8% 인상 및 노인틀니 급여확대에 대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우리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는 병원수가 인상에 대해 참담한 심정임을 밝히고자 한다. 지난 10월 18일,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는 2012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면서 타협이 결렬된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대해, 건정심 협상시 최종 논의된 수가 1.3% 이하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와 포괄수가제(DRG) 확대’라는 실효성 없는 부대조건에 0.4%(약 500억원 증가)나 높여준 것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이는 가입자대표체인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인 ‘1.3%이상 인상 불가’라는 결의를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건정심 회의 내내 병협은 중소병원의 어려운 상황을 들며, 수가를 1.9%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하였다. 작년 병협 1% 인상으로 총진료비는 2조 6,500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진료비 증가의 62%를 독식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특히 병원수가는 신중히 판단해야 했다. 이미 의협, 치협 등 대부분 유형이 공단과의 협상에 부대조건으로 달았던 ‘환산지수 모형 개발 공동연구’는 병원에서 ‘정직한 경영실태’를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약속이다. 포괄수가제 확대 또한 보건의료 미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발표되었던 제도추진 항목이었다. 결국 병협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굴복한 것이다. 진정 병협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소병원의 경영악화를 우려한다면 우리 가입자들이 요구하였던 대형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병원을 세분화하여 각각 상황에 맞도록 수가를 인상했어야 했다. 이렇게 500억원을 더 퍼주고도 지역중소병원의 경영실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수가인상은 결국 재벌병원의 배만 불러줄 뿐, ...

발행일 2011.11.17.

사회
무늬도 실효성도 없는 선택의원제 폐기하라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 선택의원제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목표를 포기한 복지부는 각성하라!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어제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에 대해 많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복지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선택의원제’를 후퇴의 후퇴를 거듭해 오다 결국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굴복하여 그 시행을 포기하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이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과 전혀 다른 ‘동네병원 만성질환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이 환자를 구분하지 않고 서로 직접 경쟁하는 체계 속에서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대형병원의 진료량을 통제하고 대형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를 위해 ‘선택의원제’를 통해 국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질환관리와 건강 개선이 가능하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들은 1차 의료기관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를 무시하고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아무 실효성도 없고 재정만 낭비하게 될 변질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우리 가입자단체는 지난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의 전면 폐기를 주장하며 기본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재 논의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폐기하고 선택의원제는 원점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는 이미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에 대해 ‘만성질환관리료’가 추가로 지급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선택의원제’가 특정질환(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삼는 것을 우려하면서도 향후 선택의원제의 확대를 기대하며 매우 미흡하지만 제도 도입에 부분 찬성해 왔다. 지난 9월 30일 개최된 건정심에...

발행일 2011.10.27.

사회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나?

경실련, 한국노총, 민주노총, 농민단체, 환자단체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이해를 대변하며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재판 결과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상수가 인하의 정당성과 상관없이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영상수가 인하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합의기구이자 법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와 이번 법정 공방에서의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복지부에 조속한 항소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흉부외과 개별 수가 인상 등이 전공의 수급 불균형 문제는 해소하지 못하고 병원의 수익만 늘릴 것을 비판했음에도 개별적인 수가 인상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켜 왔음을 지적하고 그간 결정된 수가인상 사안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 또한 검토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노후된 영상장비까지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영상수가 인하 판결을 개탄한다! 우리 가입자 단체들은 지난 21일 선고된 병원 영상수가 인하 판결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영상수가로 인해 병원의 이익이 감소된다고 해서,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항을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간 대한병원협회의 이기적 행태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동안 우리 가입자단체들은 매년 체결되는 수가와 별개로 개별적 사안으로 건정심에서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해왔다. 2009년 흉부외과, 일반외과 상대가치 인상, 2010년의 중환자실 등 입원료 상대가치 인상, 진찰료 야간 가산, 2010년과 그 이전에 단행된 분만수가 인상, 그리고 최근의 ESD(내시경 점막하 절세술) 상대가치 인상 및 적응증 확대 등 너무나 많은 사항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왔다. 그럼에도 애초 기대했던 수가 인상의 효과는 거의 없고 병원의 이익만 확대해주었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영상수가 ...

발행일 2011.10.25.

사회
병협의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 분명히 이행해야

2012년 건강보험 수가계약, 병협의 협상 결렬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2012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막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결과 의원, 약국, 치과, 한방, 조산원, 보건기관 등 6개 유형의 의약단체의 수가가 결정되고 병원은 협상이 결렬되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우리 가입자 단체는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진행된 이래 최초로 모든 유형이 타결되기를 희망하였으나, 결국 협상이 결렬되어 안타까움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오늘(10월 18일), 전체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운위’)에서는 체결현황을 보고받아 이를 심의․의결하는 한편, 병원에 대한 공단의 최종제시안이 ‘1.3%’임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건정심에서 협상 결렬에 대한 패널티를 분명히 적용할 것을 부대 결의하였다.   우리 가입자단체는 이번 수가 인상(약 2%)으로 보험료가 약 2% 인상되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하면서, 향후 건정심에서 논의될 병원 협상은 재정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병원의 건정심 수가협상시, 재정운영위원회 결의사항인 1.3% 최종제시안 원칙은 준용되어야 한다. 그간 복지부는 공단 수가협상이 결렬되어 건정심에서 재 논의되어도 결렬책임을 묻지 않고 공단과 최종 협의된 수가를 온전히 보장해주었다. 특히 작년 건정심에서 결정된 의협의 수가결정과정은 의협의 불만을 그대로 수용해준 꼴이 되었고 이로 인해 유형간에 불신이 높아지고 공단 수가협상의 위상이 격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올해도 협상시한 마감일까지도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던 것도 모든 이와 같은 원칙의 훼손 때문이었다.    따라서 올해는 협상이 결렬된 책임에 대해 더욱 강력한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공단의 최종제시안 1.3%보다 더 낮춰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본다. ‘건정심으로 넘어가도 손해 볼 거 없다’...

발행일 201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