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성명]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

발행일 2019.06.20.

사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

발행일 2018.06.05.

사회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께 급여기준을 확대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인수위는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등으로 대표되는 복지공약의 재원확보에 난색을 표출해 왔고,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보장성 강화의 핵심인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비)에 대한 급여전환이나 제도폐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공약이행에 대한 의구심만 키워왔다. 이런 가운데 당선인은 이른바 4대 중증질환 공약과 관련해 비급여 현황 파악 및 단계적 급여화를 표명하고 나섰으나 보장성의 구체적인 범위나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선인의 공약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는 식의 해석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당선인의 발언은 재원논란을 가중시키는 가운데 복지정책에 대한 폐지 및 수정을 요구해온 보수언론과 특정 정치세력의 입장을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련해서 언론보도 내용 중 인수위 관계자가 “선택진료나 상급병실료를 빼면 지금 시스템에서도 올해 보장률은 81~82%정도로 나온다며 공약 연기나 수정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인수위가 공약을 검토하는데 있어 선택진료와 상급병실은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었다. 단지 항암제 등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안을 검토했을 뿐이다. 당선인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TV토론에서 간병비를 포함해서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자신의 입으로 직접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 추진과 관련해 지금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는 꼼수를 부리고 있고, 이런 방식이라면 4대 중증질환 공약은 거짓공약으로서 국민을 속인 것이다. 비급여...

발행일 201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