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9.06.20. 조회수 2812
사회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차 종합계획 수립과 2020년 수가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태도는 그들이 과연 누구를 대변하고자 하는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그들의 의지에 대해 국민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난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 과정에서 반영시키지 못했던 의견을 ‘제1차 종합계획 실행계획(안)’에 담길 바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강보험재정의 지속성을 위하여 환산지수 계약 후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전까지 기존 상대 가치 총점을 고정(재정중립)하라.
2.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은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도 심평원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라.
3. 2006년 12월 이후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국고지원금 21조 5891억원을 공단에 지급하고 보험료 예상 수입의 20% 국고지원 규정을 이행하라.




2019년 6월 20일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 가입자 위원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문의 : 정책실 (02-3673-2145)

첨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 위한 방안 마련 촉구 재정운영위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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