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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짧은 논의 기간과 폐쇄적인 국민소통으로 보건복지부는 많은 사회적 논란과 비판을 받았다. 지난 5월 31일과 6월 1일, 양일 간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와 본 회의가 개최되었다. 본회의에서는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 2.29%, 추가 소요재정 10,478억원을 내용으로 상정된 소위 조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제 본 회의에서 환산지수 계약이 결렬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산지수 결정과 2019년도 건강보험료 관련 안건이 건정심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환산지수는 최근 몇 년 간 인상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9년의 경우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은 2.37%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였고. 2020년은 2.29%를 기록했다. 추가 소요재정도 2017년에는 8.134억 원, 2018년에는 8,234억 원, 2019년에는 9,758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1조478억 원으로 드디어 1조원을 넘겼다. 이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스스로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와 무관하게 수가(환산지수 계약)협상을 진행한 공단의 무리한 수가 인상 원칙과 전략 부재 그리고 특정 유형과의 협상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보건복지부의 비정상적인 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주장하는 보장율 70% 약속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비급여 항목의 지속적인 급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율은 2009년 이후 65% 미만으로 전체적인 ...

발행일 2019.06.20.

사회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성이 낮아도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건강회복에 잠재적 이득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실시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요양급여 지급의 일반원칙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용대비 효과를 따지지 않고 제한없이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사회보험의 기본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하다. 이에 경실련은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 과잉진료 위험성, 다른 비용효과성 원칙을 적용한 급여기준의 근거 약화 등의 의견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어제(4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보험 재정 파탄 위기가 온다. 요양급여에서 기본원칙으로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정해둔 이유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갖춘 급여행위나 약제, 치료재료 중에서 투입 비용 대비 효과를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여, 환자의 비용부담과 건강보험의 재정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한 것이다. 삭제하게 된다면, 치료효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 진료를 시행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거나, 비슷한 치료효과성이 있음에도 고비용의 행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비용효과적 방법으로 행해야 하는 일반적 원칙이 사라지면, 과잉 행위를 관리 감독할 규정이 없어지게 되고, 모든 요양기관에서 시행...

발행일 2018.06.05.

사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위해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건강보험 40년 역사의 전환점 적극 환영! 하지만 지불제도 개선 등 재정관리 대책 보완해야! - 보장성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의 급격한 확대 일부 우려 - - 점진적 급여화가 아닌 필수의료 전면 급여화하고, ‘비급여 진료비 없는 공공병원’ 도입해야 - 지난 9일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일부 항목에만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하던 현행 정책을 개선하여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2022년까지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방향은 건강보험 40년 역사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점에서 높이 평가하며 적극 환영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우려되는 점이 존재한다. 먼저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지출에 대한 재정관리 대책이 빠져있다. 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정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지불제도 개혁 등 지출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연간 수십조에 달하는 약제비 거품을 빼고 보험료 손실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특히 선별급여, 예비급여 제도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 의문이다. 선별급여제도는 박근혜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공약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건강보험의 급여원칙을 무너뜨린 주된 요인으로 득보다 실이 컸다. 효과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비급여로 판정된 고가의 약제, 치료재료 등이 “4대 중증질환”과 관련됐다는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급여화 됐고 이는 최근 심각한 건보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여기에 예비급여 제도까지 추가하겠다는 계획인데 지출관리가 제대로 될지 우려된다. 정부가 과거처럼 매년 제한적으로 보장성의 점진적 확대...

발행일 2017.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