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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직접시공제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바꿀 수 있는 핵심 제도 -  직접시공제는 젊은층의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정책 1. 지난 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 개선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를 ‘브로커’라 부른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청줘도 합법인 브로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 산업이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를 시행했으나,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없었다.  3.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부작용없이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직접고용은 젊은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물량 감소라는 우려를 하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역을 구분해놓은 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 때문이다. 직접시공제 정상화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업이라는 단일 업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능력있는 업체 누구나 직접 수주를 받을 수 있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이 개정안이 중대형공사에 대한 공공발주기관과 중견건설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향상시킬 수...

발행일 2016.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