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관리자
발행일 2016.07.08. 조회수 2434
부동산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직접시공제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바꿀 수 있는 핵심 제도
-  직접시공제는 젊은층의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정책

1. 지난 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 개선과 건설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 직접시공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 개정안을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하루빨리 개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2. 미국 등 해외 선진국은 자체적으로 공사를 수행할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종합건설업체를 ‘브로커’라 부른다.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건설노동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고 수주한 공사를 모두 하청줘도 합법인 브로커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비정상적 산업이다. 정부 또한 이런 문제를 인식해 2006년부터 직접시공제를 시행했으나,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시행초기 30억 미만)에만 적용해 실효성이 없었다. 

3. 직접시공제는 각종 하도급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부작용없이 발주기관과 국민의 이익을 키울 수 있는 핵심적 방안이다. 공사비 절감, 품질향상, 안전사고 감소, 고용의 질 향상(기능인력 직접고용), 임금 및 장비대금 체불 감소, 공사기간 준수, 불법체류자 취업차단 및 수주브로커 퇴출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직접고용은 젊은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정책이다. 
   전문건설업체들의 하도급물량 감소라는 우려를 하지만 이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라는 업역을 구분해놓은 일명 ‘칸막이식 업역규제’ 때문이다. 직접시공제 정상화와 함께 조속한 시일내에 건설업이라는 단일 업종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능력있는 업체 누구나 직접 수주를 받을 수 있고, 하도급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4. 이 개정안이 중대형공사에 대한 공공발주기관과 중견건설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시한 점은 커다란 의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민간공사를 제외한 점, 100억 원 미만 공사를 제외한 점 30%라는 낮은 직접시공비율을 적용한 점은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입법화 이후 냉정한 평가와 확대가 필요하다. 2006년 제도를 도입한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까지 이름을 올렸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대 국회 당시 이학영의원이 직접시공제 정상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바, 앞장서서 직접시공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로 현장에서 가장 땀흘려 일하지만 일한 만큼의 대접을 못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한 정책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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