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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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주택법 개정안마저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한나라당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 특혜는 유지하고 국민 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를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누구를 위한 제1야당인가? 현재 국회 건설교통상임위원회(위원장 조일현, 중도개혁통합신당모임)는 21일에는 상임위 전체회의, 22-23일에는 공청회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16개 법안 심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시장원리에 안 맞다‘, ’공급 부족이 우려된다‘,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는 논리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보여주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누구를 위한 반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경실련이 21일과 22일 건설교통상임위원회 회의와 공청회 관련 언론의 보도나 경실련이 공청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민의 수렴기관으로서 국회의원 본분도, 집값안정과 투기근절을 바라는 민심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라면 한나라당은 수권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1.11대책 발표이후 미봉책만을 발표하는 참여정부에게서는 더 이상 집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며, 반값아파트 공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제1야당 한나라당 등을 포함한 국회가 짒값 안정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자신들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정부정책만 무조건 비판하거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지방정부단체장들이 고분양가를 묵인, 방조했다는 책임을 면할 수 없기에 국민들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홍준표 의원이 ‘대지임대부 분양주택법’을 발의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채택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90%가 지지하는 원가공개마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고 있다. 21일 건설교통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발언은 보면, 정희수 의원은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자본주의가 붕괴 된다...

발행일 2007.02.23.

부동산
건설업자의 사익을 옹호하는 판결, 유감스럽다

     23일 대전지방법원은 천안시가 아파트 적정분양가를 제시하면서 건설업자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거부하고 분양가 인하를 권고한 것에 반발하여 건설업자(드리미)가 제기한 소송에서 ‘ 주택시장의 안정 등 공익상의 필요를 들어 법적인 근거없이 가격통제를 행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서 법치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이며, 제도의 남용’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주택 소비자인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공익)보다 주택건설사업자들의 사익(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우선한다는 논리에 사법부가 동의해 준 결과로 매우 유감스럽게 판단한다.     이번 대전지법의 판결은 과거 주공아파트 입주자들이 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원가공개 소송, 대구시장의 주택사업계획 반려에 불복해 건설업체가 제기한 소송 등에서 사법부가 소비자의 주거안정이란 공공성에 무게를 두어 판결해 왔던 전례와 비교할 때, 입주자모집공고안의 승인이 단지 관계법령의 요건에 합치되는가 만을 판단할 수 있으며 승인권자가 그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는 매우 소극적인 ‘기속행위’로 규정하면서 공익보다는 사익을 보호하는 판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분양가자율화 이후 집값폭등은 과거 정부가 가격을 규제하면서 그 대가로 선분양이라는 특혜를 주었으나, 98년 분양가를 자율화하면서도 특혜였던 선분양제를 유지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건설업자들에게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균등한 주택시장이 형성된 것에 기인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건설업자들은 사업계획승인이나 감리자모집 그리고 분양가 승인 요청과정에서 서류조차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주는 자치단체장들의 행태를 이용하여 고분양가를 책정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었고, 이윤까지 축소하여 세금도 탈루하는 현상까지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폭리로 인해 우리사회의 공공체성이 해체되고 자산의 양극화까지 낳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주택정책의 흐름이나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번 판결은 지방정부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발행일 2006.08.25.

부동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

   건교부는 어제『새로운 주택․택지공급제도』를 발표하고, 3월9일자로 분양가상한제, 분양가 주요항목 공개 및 택지채권입찰제 등의 세부운영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시행내용으로 분양가상한제의 기본형건축비가 평당339만원~423만원까지 책정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평당400만원대에서 책정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근거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함으로써 건교부가 분양가를 정해놓은 후 거꾸로 원가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건축비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에 대한 공개없이 건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오늘부터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건축비를 평당 400만원대로 인상하였다. 표준건축비에 비해 무려 112만원, 39%나 인상된 것이다. 건축비의 대폭인상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주택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표준건축비외에 새로운 건축비가 필요하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비만 인상할 게 아니라 표준건축비와 원가연동제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에 대한 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건교부가 17대 국감자료로 제출한 주공아파트의 건축비(평당 285만원), 재건축중인 잠실 4단지의 건축비(평당 280만원), 기타 지방개발공사등이 발표한 건축비(평당 232만원~450만원)까지 편차가 심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아파트 건축비’에 걸맞는 모양(설계도)과 질(시방서)은 제시하지 않은 ‘새로운 건축비’란 의미가 없으며,  건교부가 걱정하는 주택품질저하와 부실시공을 결코 방지할 수도 없다. 더군다나 건교부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축비만 규제할 뿐 세부내역도 공개하지 않고 공개항목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으니 건축비 인상이 건설업체에 대한 특혜조치에...

발행일 2005.03.09.

부동산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근거도 없이 건축비를 높여 분양가를 상승시키려는가? 건교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원가연동제를 당장 폐지하라!   판교신도시부터 도입되는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가 평당 350만원 정도로 책정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를 채택할 경우 판교의 국민주택이하 규모의 아파트분양가가 평당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가연동제 도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해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공공택지에서 주택건설업체에게 땅은 헐값에 공급되는 반면 공기업과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주변시세에 맞추어 높게 책정하여 30-40% 이상의 개발폭리를 취한 것을 밝혀내고 택지공급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왔다. 공공택지의 문제가 부각되자 건설교통부는 25.7평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25.7평 이하 아파트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여 건설업체의 폭리를 방지하고 20-30% 아파트분양가를 낮추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원가연동제가 분양가인하에만 초점을 맞춘 임시방편적 조치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는 한편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공영개발을 통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해 왔다.   경실련은 근거없는 표준건축비의 대폭 인상 등으로 원가연동제가 정부가 약속한 중소형아파트의 최소한의 분양가 인하효과조차 달성하지 못한 채 판교 부동산투기의 재연 등 부작용만 양산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임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을 철회하고 건축비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지난해 9월 표준건축비를 25.3%나 올린 평당 288만원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내일 공청회를 통해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350만원으로 다시 21.5%나 인상하겠다고 한다. 일년도 안 되어 52.8%나 인상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표준건축비의 ...

발행일 2005.02.02.

부동산
분양권전매제도 폐지하고 후분양제 시행하라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   건설교통부가 9일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하였다.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각부처장관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정책을 일개부처의 장관이 하루아침에 훼손하고 뒤집을 수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임을 주장한다.   1. ‘땅값과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약속이 결국 건설업자를 위한 분양권전매 허용과 후분양 대상 축소인가?   지난 11월 5일 노대통령은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소비자중심의 주택정책으로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던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가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다. 반면에 경실련 분석에 의하면 2000년 이후 수도권에서 조성된 공공택지에서만 7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하여 공기업과 주택업체들이 독식하였고, 그 만큼의 비용이 아파트값에 반영되어 3〜40%의 거품을 형성하여 집 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로소득을 독식한 업체들에 대한 개발이익환수방안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주택시장에서 최소한의 소비자권익 확보를 위한 아파트 분양원가와 택지공급...

발행일 2004.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