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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이상 대형 건설공사부터 직접 시공 의무화해야

  지난 2005년 덤프연대와 플랜트노조 파업의 기억이 채 가시기 전인 올해 6월, 대구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직들의 파업이 발생하였다. 이 지역 건설노조는   △임금 20% 인상, △시공참여제도 폐지, △불법하도급 근절 등 5개 요구안을 내세우며 지난 1일부터 한달 가까이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구경북건설노조는 대구지역 아파트가격은 최근 3년간 3~4배정도 올랐는데 오히려 건설일용직 시공단가는 10년 전과 같은 수준이라며, 그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감안한다면 실질 임금소득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누군가가 엄청난 차액을 착취하여 불로소득으로 취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원인이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있음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중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직접시공을 전혀 할 수 없는 ‘무늬만 시공회사’인 건설업체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다시 말해 건설 브로커를 합법화 한 현재의 제도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우선적으로 100억이상 대형공사에 대해서는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와 건설임금기준을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100억이상 대형공사는 최소한 51%이상을 직접시공을 해야한다.   외환위기 이후 브로커형 일반건설업체의 수는 4배 이상이나 늘어났으며{‘97년말 3,896개→ ‘05년말 13,202개}, 그 이유는 수주만하면 ‘직접시공’을 하지 않고도 단지 수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의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우건설의 인수쟁탈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늬만 시공회사’인 대형건설업체들의 주가는 계속 치솟고 있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로 아파트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래미안, 푸르지오, 아이파크, 센트레빌, e-편한세상 등을 직접시공 하는 당사자는 대형건설업체가 아니라 치열한 가격경쟁을 통해...

발행일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