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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발행일 200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