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에 최저가낙찰제를 훼손하는 부당한 규제 폐지 건의

관리자
발행일 2001.07.18. 조회수 3845
부동산

1. 경실련은 7월18일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 련 회계예규> 중 다음의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 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를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 라고 판단하여 이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는 건의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전 달하였다.


 


2. 재정경제부는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한다는 명목 하에 저가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서 각종 감점과 불이익 을 주는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를 7월2일 발표하였 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 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하며, 둘째, 계약금액의 20%를 의 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한다는 것이다.


 


3. 위 개정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 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 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건설비용절감 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 정적으로 훼손하는 내용이다.


 


4. 경실련은 앞서 6월21일과 7월3일에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과당경쟁에 의해 낙찰률이 하락하면 부실공사와 덤핑입찰이 유발된다는 정부의 주장 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최저가 낙찰제에 부당하게 간 섭하여 연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케 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 한 건교부장관을 직권남용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실련은 앞 으로도 최저가 낙찰제의 완전한 실현을 통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개혁 건의서>


 


수신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1. 규제개혁 건의대상


 


1) 회계예규 2200.04-147-1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별표]사전심사기준(제6조관련) (2001. 7. 2 개정)
- 마.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 간 최고 3점을 감점 (신설) 


 


2) 회계예규 2200.04-131-6 “선금지급요령” 
제2조 적용범위 1.공사 (2001. 7. 2 개정)
- 가. 70% 미만 낙찰자에게는 기존에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의 규모를 20%에서 10%로 축소 (개정)


 


2. 현황


 


□ 건설교통부 1999년 3월 <공공건설산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
- 2002년까지 국가 건설예산을 매년 10조원 (건설예산액의 20%)씩 절감하겠다고 발표


 


□ 이어 2000년 4월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 발표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도입을 핵심적인 방안의 하나로 제시
- 이에 따라 정부는 금년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500억원 이상, 그리고 2003년부터는 1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발주공사에 확대 시행할 예정임
- 올해 들어서 이미 6건의 1,0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바 있음


 


□ 건설교통부 2000년 4월 ‘최저가 낙찰제 보완방안 마련’ 보도자료 발표
- 건설공제조합의 담보제공 또는 보증거부 낙찰률 기준을 상향조정하도록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 실시 이후 60% 정도에서 결정되던 낙찰률이 73% 수준 정도로 상향조정
- 2001년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1천억원 이상)의 규모가 약 6조원에 달하므로, 낙찰률이 13%p 정도 증가할 경우 올 한해에만도 약 1조원의 예산이 낭비될 것으로 추산 


 


□ 경실련 건교부장관 고발
- 6월 21일 최저가낙찰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올 한해에만도 1조원 가량의 예산을 낭비하도록 한 건교부장관을 고발하고 공정보증질서를 해친 건설공제조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내용의 성명서 발표


 


□ 재정경제부 <최저가낙찰제 보완을 위한 정부계약제도의 개선> 발표
- 최저가낙찰제로 인해 야기되는 덤핑입찰과 부실시공을 방지
- 저가로 입찰한 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강화하여 덤핑을 방지 
  ① PQ심사기준 중 신인도 부문에서 70%미만 낙찰자의 경우 향후 1년간 최고 3점을 감점
  ② 계약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선금을 70%미만으로 낙찰된 자에 대해서는 10%로 축소
- 7월2일 관련 회계예규 개정, 발표


 


3. 문제점 


 


□ 최저가낙찰제는 정부가 그간 내놓은 건설관련 대책에서도 밝혔듯이 국가예산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책임


 


□ 하지만 정부는 부실시공과 덤핑입찰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훼손시키는 정책내용을 잇달아 내놓고 있어 당초 약속한 최저가낙찰제의 완전시행이 불투명해지고 있음


 


□ 위 개정 내용에 따르면 예정가격의 70%미만으로 공사를 하겠다는 건설업체는 이후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할 때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실질적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는 길이 제도적으로 봉쇄됨


 


□ 이는 건설업체가 공사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통해 공사비를 절감시키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며, 당초 비용절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결정적으로 훼손시키는 내용으로 판단됨
      
4. 개선방안  


 


□ 경실련은 재정경제부가 지난 7월2일 개정한 <국가계약법령관련 회계예규>중 위 개정 내용이 연간 1조원의 예산 절감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최저가 낙찰제에 역행하는 부당한 규제라고 판단하며,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할 것을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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