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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

발행일 2009.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