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로 끝난 박연차게이트

관리자
발행일 2009.06.13. 조회수 1989
정치

오늘(12일) 검찰은 ‘박연차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21명을 기소하고 故 노 前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내사 종결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박연차 회장의 전방위적 불법로비 사건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검찰은 수사에 대한 성과 없이 부실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오명만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다.


박연차 회장 사건 수사의 핵심은 국세청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박연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한 광범위한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전말을 밝혀내는 것이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불법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차적으로 진행됐어야하며, 이 부분에 대한 집중수사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검찰은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는 대부분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던 반면 전 정권과 관련된 인사들의 수사, 특히 故 노 前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법적 원칙을 어겨가며 무리한 수사로 일관했다.

정권 구분 없이 법적 원칙에 맞는 수사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검찰의 역할은 前 정권에 대한 수사로 변질되어 수사의 올바른 방향을 잃어버린 표적수사로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누가 봐도 前 정권에 대한 정치적 타겟 수사이며 박연차 회장을 이용한 故 노 前대통령 핵심측근의 제거를 위한 편파적 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박연차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의 탈법성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모든 수사는 형사소송법상 최종판결 전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사실을 기소 전 공표해서는 안된다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수사에서 검찰은 엄수해야할 원칙들을 철저히 부정하였다. 절도 있고 품격 있는 수사태도를 잃어 버린 채 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치욕적인 수사방식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 없이 박연차 회장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법적 원칙을 저버린 이번 검찰 수사는 부실, 불법수사의 전형을 보여준 꼴이 됐다.

검찰은 수사과정 내내 살아있는 권력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 부실수사를 초래했다. 故 노 前대통령 서거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검찰은 국민적 비난을 벗고자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회장에 대한 영장청구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증거부족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어이없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한 김태호 경남도지사와 이종찬 前수석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짓고, 박모 부산고법 부장판사,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은 무혐의 처분하되 징계청구, 비위사실 통보하기로 함으로써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 있는 인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故 노 前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그의 가족, 친인척까지 샅샅이 조사해 죽은 권력에만 엄정한 수사를 펼치는 검찰의 편파적, 정치적 수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은 임채진 검찰 총장 사퇴와 관련 없이 수사의 적절성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또한 검찰수사의 지휘를 책임지고 있는 김경한 법무장관 역시 검찰의 잘못된 수사방식에 대한 총체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퇴해야 한다.


아울러 부실수사, 정치적 편파수사의 오명만 남긴 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린 이번 박연차 수사와 관련해 국회는 조속히 특별검사를 도입해 박연차 수사의 본질과 문제점들을 철저히 재조사해야 한다. 무엇보다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 정치입법팀 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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