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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박근혜 정부는 지방선거 민의 받들어  전면적인 국정개혁·정치쇄신 나서야 한다 6.4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한 경쟁보다는 ‘박근혜 정부 심판론’과 ‘박근혜 지키기’라는 정치공방이 난무했던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여야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와 국정운영의 난맥에 대한 책임을 여당인 새누리당에 물으면서도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정치권은 자성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드러난 민심을 명확히 읽어야 한다. 경실련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정 개혁과 정치 쇄신, 민생정치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박근혜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고 국정쇄신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분위기에도 경기, 인천에서의 신승을 갖고 ‘선전’ 운운하는데, 이는 선거결과로 드러난 민심을 부정하는 오만한 태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들은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취임 1년 4개월여 만에 레임덕을 가져오는 치명적인 정권심판에 대한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경고적 수준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이지, 세월호 참사와 정권의 무능, 실정까지 용서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후 박근혜 정부가 국정 쇄신에 대한 실천을 게을리 한다면 참혹한 국민적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새로운 총리·국정원장 인선과 개각,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에서 대대적 인적쇄신을 통해 국정개혁을 실천해야 한다. 국민통합을 기조로 야당 등 건전한 비판세력에 대해서도 소통과 대화를 실천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관료사회의 부정과 유착에 대한 개혁, 안전한 나라 건설, 정치개혁,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수술에 나서야 한다. 또 다시 수첩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 나홀로 국정운영과 받아쓰기식 내각 운영으로 민의를 저버린다면 국민들로부터 철저하...

발행일 2014.06.05.

정치
디도스공격 관련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근본 의혹 해소해야 -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상시적인 수사 기구 설치 절실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생한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해온 디도스 특검팀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한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효재 전 수석,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김모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 등 3명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LG유플러스 차장 김모(45)씨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사무관 고모(49)씨를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되었다.   선관위 홈페이지를 공격해 선거를 유린했다는 사건의 심각성은 물론이고, 디도스 공격의 규모나 비용 등을 비추어볼때 의원 비서 등 몇 명이 단순히 사후 공적을 인정받기 위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검팀의 수사 결과는 앞서 진행되었던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이 도입되었던 근본적인 이유였던 이번 사건의 핵심 의혹으로 지적되어온 청와대 등의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규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과 달리 김효재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는 하나 1차 수사 과정에서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적용되었을 뿐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 특검이 근본적인 의혹은 해소하지 못한채 정치적 면죄부를 준 셈이다. 사실상 특검팀의 수사는 실패한 것이나 다름 없다.   특검팀의 윗선 개입이 없었다라는 수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의 수사는 부실 수사 의혹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최 전 의원의 비서 공 모 씨는 디도스 공격을 요청하면서 "이름 세 글자만 들어도 알만한 분의 부탁"이라며 디도스 공격을 실행한 IT업체 대표를 회유했다는 것이나 나경원 전 의원의 보좌관, 청와대 3급 행정관 등이 공 씨 등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식사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이...

발행일 2012.06.21.

정치
[민선자치 2기 2년 평가]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

민선 2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결과 발표회 □ 일시 : 2000년 7월 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인천경실련 사무실 Ⅰ.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요약   인천경실련은 지난 민선 1기 인천시장 공약사항에 대해 임기 3년간, 그리고 민선 2기 1주년이 되는 때에도 중단없는 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시정에 여념이 없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의례 ‘인천시장의 공약이행도 조사사업’이 매년 행사처럼 인식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금번 민선 2기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는 크게 두가지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되었다. 첫번째는 지난 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5년째를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가 인천지역에서는 어느정도 정착되었는가이며, 두번째는 최기선 시장을 비롯하여 인천시 집행부가 지방자치발전 지역발전에 어느정도의 의지를 갖고 있는가였다.   금번 조사는 민선 2기 2주년이란 성격에 맞추어 공약이행정도를 평가하였다. 특히 추진주체의 공약이행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에 그 비중을 많이 두었으며, 미약하나마 조사결과란에 개선방안을 수록하였다. 금번 조사에는 총 20명의 조사단이 분야별 역할분담을 통한 1차 검토를 전개하고, 전체적으로 2차례의 CROSS-CHECK을 거쳤다.   한편 지난해 보다도 올해의 경우 인천시로부터 서면답변이 늦게 도착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인천경실련은 금번 민선 2기에도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에 대한 시민의 감시활동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 인천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쓴 소리라도 달게 들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민선 2기 1주년 기념, 인천시장 공약이행도 조사사업 조사단 명단 ♣ □ 단    장 : 남세종․오경환 공동대표 □ 조사팀장 : 김종화 집행위원장 □ 조사단원 : 김성근 집행위원(구의원), 김재영 정책위원(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발행일 2001.06.15.

정치
김대중 정부 대선 공약 이행 평가

<공약이행 평가 결과> 1. 총괄 평가 ○ 집권 2년간 공약 이행률 기대보다 낮아 : 적극 추진 29.67%   집권 2년이 지난 오늘, 김대중 정부의 공약이행 평가 결과, 적극 추진 중인 공약은 29.67%로 드러났다. 이것은 대선 당시 김대중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이 30% 밖에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아직 3년의 임기가 남아있으나, 과거의 경험에서 볼 수 있듯이 이행된 공약의 대부분이 집권 초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집권 2년의 공약이행 성적은 매우 낮다고 판단된다. ○ 미착수율 높아 : 22.91%   평가 결과로 나타난 ‘공약이행 미착수율 23%’는 집권 2년이라는 시점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물론 공약의 성격에 따라 시간을 두고 착수되어야 할 부분도 있고 정치적 여건 때문에 착수되지 못하는 요인도 있을 수 있으나, 이 것이 23%의 공약이 착수조차 되지 않은 점을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근본적으로 관련 공약에 대한 추진 의지가 미약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 추진이 미흡한 공약이 다수 : 47.43%   전체적으로 보아 시작은 되었으나 추진 실적이 극히 미미하거나 추진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제일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이행 자체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 정치/행정(18.37%)를 비롯한 청소년(19.57%), 복지(16.28%), 국토(17.39%), 교통(16.00%) 분야가 20% 이하의 낮은 이행률 기록   반면에 통일(60.00%), 농업(52.94%), 노동(42.55%) 및 중소기업(40.35%) 분야의 공약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 개혁에 반하는 공약의 이행은 재고되어야   김대중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추진중인 사안 중에는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가 공익적 차원에서 반대해 온 공약들이 있다. 예컨...

발행일 2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