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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명]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에 반대한다 - 응급피임약 접근성 제고와 함께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대책을 마련해야 -   식약청은 지난 7일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을 포함하여 526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했고, 오늘(15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해 의약품 재분류 논의 시 사후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정부는 이후 의약품 재분류 기준에 따른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안) 하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원치 않는 임신과 그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는 실천적 방안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40여 년간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보고 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라는 약리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사회적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제약하는 조치로 철회되어야 한다. 피임은 여성 스스로 선택과 책임을 가지는 권리로 인정해야 하며, 교육을 포함한 피임관련 정책의 개발과 피임약의 접근성 제고는 선후의 문제가 아닌 함께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피임약은 단순한 의약품 차원의 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여성의 건강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사후피임약은 ‘응급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일반약으로 전환하고, 사전피임약은 여성의 선택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약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더 이상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의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라는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1. 피임관련 교육과 홍보는 사후응급피임약의 접근성 제고와 병행되어야 한다. 100% 완벽한 피임방식은 없으며,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현행 모자보건법과 형법상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지 않...

발행일 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