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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은행의 추가금리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가계 부채 상황 고려 없는 단편적 금리인하는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용할 것! - 한은은 정부의 확장정책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 부채를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금융안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오전 0.25%p인하된 1.50%의 기준금리를 시장에 반영하기로 전격 발표했다. 이번 인하는 지난 3월 2.00%에서 1.75%로 인하 된지 3개월만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경제상황과 메르스 여파 등을 고려해 추가 금리 인하를 했다고 언급했다. 경실련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금융위기 당시 최저점이었던 연 2.00% 수준보다 0.5%p 낮은 수치로 금융시장과 국내 경제에 많은 문제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은의 1.5%수준의 초저금리인하는 가계부채의 증대로 인한 가계자산 구조악화로 경제부실 뇌관으로 작동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독립성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통한 물가안정 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최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정부의 LTV·DTI 완화 연장 등 정부의 대출유도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비롯하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육박해 경제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문제는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접어 들 때 금리를 인하 때의 속도보다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큰데, 가계부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이자상환 부담이 상당히 커져 가계자산 구조를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단편적인 통화확장 정책을 펼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의 부채규모 등을 면밀히 감시하며, 총량적으로 부채를 관리하는 정책을 펼쳐야한다.  한은의 기준금리인하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단편적인 판단에서 이루어졌다. 금리정책의 경우 금리인하 효과와 향후 금리인상시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부와 한은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대출을 유도하는 확장정책...

발행일 2015.06.11.

경제
정부의 취득세 인하 방침에 대한 경실련 입장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없는 단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인하 철회하라 종부세 등 부동산세제 정상화, 지방세수 보전 방안 마련이 우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는 지난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각 부처 장관 명의로 취득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인하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관계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과표구간별 취득세 인하폭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세부 내용은 8월 중 발표하기로 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부동산세제 전반에 대한 개선, 지방세 세수보전 방안 등에 대한 근본적인 고려없이 단순하게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서 취득세를 인하하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 먼저, 부동산세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없는 취득세 인하는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다. 부동산 세제는 다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세는 낮추고, 능력에 맞게 부동산을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보유세는 강화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의 실효세율은 선진국보다 낮아 여전히 부동산이 투기적 수단으로 악용되어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을 통해 보유세를 인상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하에 종합부동산세 완화하여 이로 인한 감세 효과가 2009년 2조 680억원, 2010년 2조 5,770억원, 2011년 2조 5,770억원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한 혜택은 대부분 부동산 부자들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정부가 올바른 방향의 부동산세제 개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취득세 인하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제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형적인 부동산세제로 인해 부동산세제 체계의 근간이 훼손됨은 물론 결과적으로 경제 양극화가 더...

발행일 201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