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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발행일 2017.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