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관리자
발행일 2017.04.10. 조회수 2893
정치

꼼수사퇴 홍준표 후보, 유권자가 심판해야




심야사퇴는 반헌법·반지방자치적 행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어제(9일) 자정 직전에 경남도지사 직을 사퇴했다. 법을 악용한 홍 후보의 꼼수사퇴로 경남도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하고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 2개월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경실련>은 경남도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한 홍 후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첫째,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선거법 악용한 시민 선거권 침해다.
대통령이 되겠다며 선거에 나선 후보가 편법행위로 시민의 기본권인 선거권과 참정권을 유린하고 있다. 홍준표 후보의 꼼수사퇴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인 이번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는 선거일 전 30일, 즉 4월 9일까지 공직을 사퇴해야 했다. 문제는 사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보궐선거 실시사유'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지자체로부터 통지를 받는 날이 기준이라는 점이다. 홍 후보는 이를 악용해 선거일 전 30일 자정에 사퇴해 사퇴 효력은 발생시키고, 다음날 관할선관위에 통지되도록 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대선일에 실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홍 후보의 행위는 대선에는 출마하면서 도지사 보궐선거는 치르지 못하게 훼방을 놓는 꼼수이자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법을 전공한 검사 출신인 홍 후보가 법을 이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이기적이고 오만한 행태다. 국정운영의 철학과 비전을 제시하고 대선 공약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온갖 꼼수로 정치를 희화화하고, 도정 농단을 획책한 홍 후보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스럽다.

둘째, 지방자치 정신을 무시한 홍 후보는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1년 남짓한 임기의 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해 도민의 세금 수백억이 낭비되는 사태를 막아야 했다는 것을 ‘심야사퇴’의 이유로 들었다. 어불성설이다. 홍 후보가 진정으로 경남도민을 걱정하고 세금을 우려했다면 대선에 불출마를 선언하고, 도지사직을 유지했어야 한다.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1년여의 기간 동안 도정 공백을 가져온 것은 경남도민을 무시하고 우롱한 것이다. 무엇보다 도지사 선거를 하게 되면 기초단체장 중에서 후보가 나올 수 있고, 줄지어 보궐선거를 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들어 번거롭다는 식의 태도는 지방자치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도민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우롱한 홍준표 후보의 처사는 결코 쉽게 넘길 수 없는 일이다.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은 헌법이 시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다. 대통령은 선거와 지방분권, 국민의 기본권 등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시민의 헌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우롱한 홍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우려스럽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탄핵되면서 실시되는 선거다. 출마 때부터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법을 유린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행동이다. 이념과 정당을 막론하고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후보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 후보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유권자들이 준엄하게 심판해야 할 때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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