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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 주주가치 훼손에 따른 당연한 결과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이사 선임 부결은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심각히 훼손한데 따른 당연한 결과 -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계기가 되어야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이사 선임안이 오늘(27일) 열린 대한항공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갑질’,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갑질폭행’,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 등 한진그룹 조양호 총수일가의 갑질, 비리의혹, 범죄혐의 등에 비추어 이번 선임 부결은 경영에 대한 책임으로 당연한 결과이다. 그간 한진 그룹이 성장하는데 조양호 회장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조 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들은 전근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개인 기업인 양 갑질경영과 황제경영을 일삼아 왔다. 게다가 횡령 및 배임 등의 경제범죄 혐의로 인해 기업가치는 물론, 주주가치까지 훼손하였다. 조양호 회장 일가가 황제경영을 일삼아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전무했다. 총수일가의 황제경영과 위법 또는 편법 경영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130조원 규모를 운용하는 국민들의 자산인 국민연금 손실까지 불러온다. 이로 인해 최대의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 결과 스튜어드십코드까지 도입되었다. 이번 결과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에 입각한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론의 등에 떠 밀려 조 회장 선임안에 대해 반대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간 국민연금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많다. 수탁자책임원칙은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으로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선동적 발언으로 그 기본적인 내용이 곡해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수탁자책임원칙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를 민간 경영권에 대한 국민연금의 과도한 간섭, 연금사...

발행일 2019.03.27.

경제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입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은 잘못된 소유·지배구조와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발생한 부정적 결과물 - 공정위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등의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롯데그룹은 최근 경영권 분쟁 즉,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아울러 이번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소유·지배구조 문제와 불공정행위, 탈세의혹 등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2015년 4월 기준으로 80개에 달하는 계열사와 그룹 총자산 93조를 가진 민간 재벌그룹 서열 5위이다. 이러한 롯데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형제간의 사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벌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그룹이 총수일가와 총수1인의 사유물이라는 비윤리적 경영 사고에서 기인한다. 결국 재벌그룹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행위,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주주들과 국민, 나아가 국가전체가 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롯데그룹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공정위에서는 롯데그룹의 불투명한 소유·지배구조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에 달한다. 무엇보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 롯데그룹의 경우 순환출자고리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 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

발행일 2015.08.04.

경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기자회견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관한 경실련 입장발표」     [ 개 요 ] □ 일 시 : 2015년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   [ 순 서 ] □ 사 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인 사 말 : 서순탁(경실련 정책위원장, 서울시립대 교수) □ 취지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국민연금 의사결정 등 문제점 설명 : 박상인(경실련 재벌개혁위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기자회견문 낭독(경실련 입장 발표) : 최정표(경실련 공동대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질의 응답     <경실련의 입장> 국민연금은 삼성재벌 총수일가의 대변인인가?  국민연금은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입장을 결정했다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결정 내용에 함구하고 있으나, 비공식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있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의사결정과정과 결정내용에 대해 경실련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재논의를 통해 삼성물산 주총에서 국민연금이 합병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하게 산정되었으므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안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권고를, 세계적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와 글래스루이스 (Glass Lewis & Co)뿐만 아니라 한국의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한 바 있다. 제일모직 주식은 이른바 승계 프리미엄으로 인해 증권분석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적정 가치보다 80에서 100% 정도 고평가되어 있고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계열사의 주식 총액의 3분의 2 정도에 불과한 시점에서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외...

발행일 201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