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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과 실효성 있는 과세를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 방지해야

구태의연한 재벌의 행태 강력한 입법적 조치를 통해 개선되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0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46개 대기업집단 매출액(1천407조원) 가운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186조원) 비중은 작년 말 현재13.2%로 전년도인 2010년 말(12.0%)보다 더 높아졌다. 둘째, 비상장사(1천13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24.5%로 상장사(237개ㆍ8.6%)의 세 배에 달했다. 셋째,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38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가 없는 집단(8개)의 11.1%보다 더 높았다. 넷째,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이면 내부거래 비중은 56.3%에 달했다. 다섯째, 내부거래 때 수의계약으로 거래 상대방을 선정한 사례는 89.7%에 달했다. 경실련은 최근 경제민주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계가 이러한 요구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회적 폐해를 양산하는 일감몰아주기와 경영권 편법 승계에만 몰두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건전한 공정 경쟁시장질서를 침해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킨다. 재벌들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과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경쟁에서 밀려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킨다. 특히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둘째, 경영권 편법 승계 및 주주이익을 침해한다. 재벌들은 조그마한 친인척 계열사를 만든 후 몰아주기 거래와 지원성 거래 등으로 이 기업을 단시일 내에 대기업으로 키워나갔다. 이에 ...

발행일 2012.08.31.